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6.19대책, 8.2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대책까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사문화한 부동산 규제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3종 세트는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시장과 투자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서울 빠진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있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기로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 때 발표될 것으로 예고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다시 등장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달부터 이전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거래가 끊긴 서울시의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크게 상승한 노원구와 동작구가 각각 1.34%, 1.24%지만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서울 적용 여부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강남권은  사실상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 보증 거부 등으로 이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로또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HUG의 분양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당초보다 3.3㎡당 500만원 가량 떨어진 평균 4250만원으로 책정돼 1순위 청약에서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평형은 무려 510대 1을 기록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니 당첨만 되면 단순 시세 차익만 수억원에 이른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하는 집값 안정책이다. 1989년 '주택법'에 따라 분양원가연동제로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사려졌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이던 김수현 사회수석의 지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됐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유명무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사문화돼 2015년 4월 민간택지 적용 기준을 강화(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한 뒤로는 거의 해당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재미보기' 끝인가?
2014년 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3년간 시행이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예정대로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이 재건축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재건축 시장에서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규제로 통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때문에 보수 정치권은 재산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재유예나 완전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6.19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정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사상 초유의 시공사 선정전을 벌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동시행 방식을 택하고 급하게 인허가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올해까지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가 환수제 적용을 피하지 못하면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할 돈이 자그마치 7000억원~1조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최근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더라도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환수금을 내더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게 조합원들의 의견이다"면서 "1가구에 억대에 이르는 환수금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원들간의 의견은 갈린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환수제를 피하게 해준다고 장담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빨리 진행하자거나 공사비를 높여 환수금을 줄이자고 나오는  게 못마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이사비 등 금품 공세도 이제 없어질 전망이다. 시공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는 대규모 이사비 지원이나 입주자 융자·보증을 제안할 수 없고 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폭탄' 터뜨리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과 세종신도시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일반세율(6~40%)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에겐 일반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는 16~50%, 3주택 이상자는 26~60%의 양소데율이 적용된다.

이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은 60%인데 여기에 주민세 6%를 더하면 양도소득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9억원 이하 주택)해주지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50%를 적용한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 요건이 추가된 만큼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파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과 강남 등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세무사 K씨는 "주택을 양도할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전하고 "중과세율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따라 이 같은 법률의 효력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들 가운데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는 기류가 있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김수철 택스케어 대표세무사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자금력이 없어 대출 부담과 내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여분의 집을 '급매'로 내놓은 단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갭투자'도 줄어들 것이나, 자금력이 되는 다주택자 부유층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무사는 "보유세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1가주2주택자부터 보유세를 적용하면 시장 영향은 클 것이다"면서 "그러나 새로 생겨난 이익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민영 674세대), S5블록(민영 584세대) 주택사업승인 고시(10.31)가 되었습니다.


분양공고는 내년초쯤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S4블록 674세대


(전용면적 ▲84㎡BCD 388세대/99㎡AB 256세대/ ▲105㎡ 20세대/ ▲120㎡ 10세대)


과천시 고시 제2017 - 9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과천지식정보타운 S4BL)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4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1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031

 

과 천 시 장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4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식회사 대우건설

송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재규,윤석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금호산업 주식회사

박삼구,서재환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3.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4블록

.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679세대

사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공동주택

건 설

대지면적

40,808

 

 

건축면적

5,069.8119

건폐율

12.42%

연 면 적

121,035.6283

용적률

199.90%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동수 및 층수

아파트 7개동, 지하2~지상35

공급면적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110.3942

90

128.5301

188

111.1807

55

129.4388

73

110.3233

162

140.1666

20

111.1307

81

161.5771

10

총계

80,956.2144

사 업 비

654,665,327천원

사업시행기간

2017. 12~ 2020. 12

4. 주택건설사업승인일 : 2017103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6.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은 과천시청 건축과(02-3677-2408)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S5블록 584세대


(전용면적 ▲84㎡AB 334세대/99㎡AB 195세대/ ▲107㎡ 55세대)


과천시 고시 제2017 - 9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1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031

 

과 천 시 장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식회사 대우건설

송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재규,윤석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금호산업 주식회사

박삼구,서재환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3.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5블록

.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공동주택

건 설

대지면적

36,920

 

 

건축면적

4,795.0668

건폐율

12.99%

연 면 적

102,583.0591

용적률

189.26%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동수 및 층수

아파트 6개동, 지하2~지상28

공급면적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109.3003

188

128.6831

97

109.7526

146

138.0479

55

127.7747

98

 

 

69,169.1934

사 업 비

558,826,206천원

사업시행기간

2017. 12~ 2020. 12

4. 주택건설사업승인일 : 2017103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6.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은 과천시청 건축과(02-3677-2408)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광역교통망도


인천공항~과천교통망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 일정 확정


과천시가 갈현동, 문원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전체면적 1,353,090㎡) 내 지식기반산업용지(221,042㎡)에 대한 공급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과천지식기반산업용지는 10월 30일 공급공고 예정이며, 참가의향서 접수는 11월 15일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10월 30일 분양공고에 앞서,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10월 26일(목) 오후2시30분부터 라마다서울호텔 2층 신의정원홀(지하철9호선 선정릉역 3번 출구)에서 개최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26개 획지에 대한 토지정보(지구단위계획, 공급가격 등)와 공급대상자 선정 기본방침, 신청자격 등의 용지공급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공급용지 카탈로그 및 용지공급지침서 배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지공급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과천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질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기반산업, 첨단 산업기술, 4차 산업 관련 업체 등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유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용지공급지침서를 참고하여 획지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과천시의 위탁을 받은 경기도시공사의 평가 절차와 과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지식기반제조업 R&D중심의 첨단업무기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고급 정주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미래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며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입주희망기업 및 대상기업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지 공급을 위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산업전용용지 22개 획지, 중소기업전용용지 2개 획지, 지식산업센타 권장용지 2개 획지로 구분하여 총 26개 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과천시는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업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첨단 산업기술(6T : IT, BT, NT, ET, ST, CT)과 사물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4차 산업,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맞춤형 웰니스케어,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19대 기술 사업 업체와 유망 벤처ㆍ창업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식산업 新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기업정보, 행정업무,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지원센터(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도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세무상담, 인력 및 기금지원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 및 입주예정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획]과천지식정보타운 설명회에 1800명 몰려





<과천시는 2017년 10월 26일 라마다 서울 호텔 콘퍼런스룸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용지분양 사업설명회를 했다. 행사에는 1000개 기업 1800명이 몰렸다.>

지난달 26일 라마다 서울 호텔 콘퍼런스룸에는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

과천시가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조성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가스공사, KT, SK디앤디, GS리테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0여개 업체 1800여명이 몰렸다.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낸 셈이다.

이번에 분양할 대상용지는 26개 획지로 총면적 22만1042㎡에 달한다. 지식기반산업용지(22획지)와 중소기업전용 용지(2획지),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2획지) 등으로 구성됐다.

고속도로와 인접해 전국 어디서나 교통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주변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기업 관심이 뜨겁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가격은 평당 최저 1100만원에서 최고 1600만원 중반대다. 평당 평균 가격은 1200만원대이다. 신설되는 지하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 주변 용지의 평당 가격이 1600만원 중반대로 가장 높다. 

지식기반산업용지(162,750㎡)는 지식 1-4, 2, 4, 5, 6, 7, 9, 10, 11, 12 블록의 22개 획지로 구성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용지다. 개별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4차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만큼, 해당 부지에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상에 확약된 지정용도로 사용하는 지정용도 활용의무 기간을 부여했다.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자가사용 의무비율과 전매제한을 5년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전용 용지(22,920㎡)는 지식 1-1, 1-2, 1-3 블록의 2개 획지다. 해당용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용지에도 지정용도 활용의무기간 10년, 자가사용 의무비율과 전매제한기간 5년 등이 적용된다.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35,372㎡)는 지식 3, 8 블록이 해당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용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지정용도 활용의무는 10년으로 정해졌지만, 자가 사용의무비율과 전매제한은 별도 제한이 없다.

과천시는 이날 해당 용지에 4차 산업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해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많은 기업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들 편의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천시에서는 적극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청약통장 준비와 청약 공고 보는 방법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에는 대략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민간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LH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여 조합원주택을 분양을 받는 방법, 네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네 가지 통장을 2015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는 만큼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럼, 청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청약절차!

주택평수 결정 1)청약통장 만들기 분양정보확인

2)사전예약 본청약 3)입주자선정 및 확인 분양계약 체결

 

1) 주택청약종합저축: 11계좌로 가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금 가능

2)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만 사전예약 가능

입주희망자는 자격조건 확인 후 사전 예약 가능

3) LH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공고문을 통해 확인/ 시행회사에서 통보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조건과 가입금액, 가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1통장만 가능하며, 은행이 다르더라도 11통장만 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총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됩니다.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의 경우 민간건설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에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주택을 선택하는 방법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변경 시 즉시 변경이 가능하며 청약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을 만들 때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청약시 원하는 주택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통장 한도인 1500만원을 모두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역별/전용 면적별 예치금 금액

 

       면적          85이하 102이하 102~135135이하

지역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은 3.0%입니다.

 

무주택 기준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수도권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이고 지방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 재당첨 금지기간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재당첨 금지

전용면적 85이상인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정보는 공공주택 홈페이지

 

민간 시행회사에서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에서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공공주택사이트(www.newplus.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공주택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 순으로 클릭하면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을 지역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보는 방법!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는 공공주택 홈페이지 분양/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신문에 실린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택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LH공사 홈페이지, 지방공사 홈페이지, 공공주택홈페이지 등에 분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볼 때 알아야 할 용어

구분 :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인지 민간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세대별 공급면적 :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형() 면적과 같습니다.

세대별 전용면적 : 자신만 사용하는 집 안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들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면적이 바로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형입니다.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들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은 같은데 어느 한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이 좁다면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어 주거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원, 놀이터, 노인정이나 아파트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세대별 계약면적 : 분양면적(세대별 전용면적+세대별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대지지분 :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세대별로 갖게 되는 대지의 면적입니다.

공급세대수 : 평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별구분 : 공급되는 아파트의 층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양가격 : ‘분양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1·2, 최상 층, 기준 층 등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가격입니다.

대지비 :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세대별 대지지분의 가격을 말합니다.

건축비 :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를 말합니다.

계약금 :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가격(공급금액)10% 정도입니다.

중도금 : 보통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크다 보니 바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 금액을 중간 중간에 나누어서 지불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 합니다. 중도금 횟수와 날짜를 잘 체크해야 나중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잔금 : 계약한 아파트의 분양가격 중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잔금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분양공고를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01 아파트 위치

주소지 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 시설, 환경 등까지 확인 필요

02 공급규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분 확인, 소규모는 투자가치 떨어짐

03 평형별 공급세대수

원하는 평형의 공급세대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함

04 중도금 횟수 및 일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 예방

05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자격미달에 따른 청약 실수 방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자신의 가점확인

06 청약순위별 접수일정 및 시간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므로 자신의 순위에 맞는 접수 일을 확인

07 접수장소

은행,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등 접수장소 확인

08 당첨자 발표일

뒤 늦은 당첨사실 확인으로 인한 계약차질 방지

09 당첨자명단 발표 장소 및 방법

당첨자명단을 볼 수 있는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체크

10 입주예정일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사나 세놓는 날을 정하기 위함

11 분양보증 여부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함

12 청약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청약지연 및 청약차질 방지

13 계약조건

계약금·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율 또는 계약해제나 그 외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체크!

14 유의사항

투기지역, DTI, LTV 적용여부 및 비율

분양권전매금지 여부 및 기간

15 기타사항

중도금 대출은행은 어느 곳인가? 이율은 얼마인가?

분양광고 보는 노하우!

분양광고를 보면 역세권 내지는 초역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10분정도 걸리는 곳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서울까지 30!’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넓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간에 통풍도 잘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조감도에 있는 아파트는 실제 크기보다 작은 80% 크기로 축소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분양광고의 조감도를 보면 시야가 탁 트여 전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광고에 나오는 조감도는 주변의 건물들을 생략하거나 아주 작게 그려놓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감도를 보면서 모든 층의 조망이 좋을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양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도금 무이자!’ 또는 계약금 1,000만원으로 내 집 장만!’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시행회사가 그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은 중도금이나 잔금은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를 보면 유명 건설회사 이름은 나오는데 정작 아파트 짓는 것을 주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행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작 아파트 짓는 것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는 시행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입주시기가 늦어지거나 원래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는 수요자가 입주시기, 추정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사전예약제' 방식을 통해 분양합니다. 사전예약제란,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시행회사로부터 제공된 개략적인 설계도, 공급규모, 공급호수, 추정 분양가, 추정 임대보증금, 추정 초기 분납금, 추정 월 임대료,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사전예약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사전예약공급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myhome.newplu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약가점제!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청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지방은 6개월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9월부터 시행된 청약 제도로 같은 1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 기준표에 따라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계속 무주택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

 

참고로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초과인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 입니다. 20171월부터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운영을 시··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청약가점제 75%,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 청약가점제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 청약가점제 50%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은 순위제로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하고 2순위는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아닌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순차로 분양을 합니다.

민영주택

 

순위                  변

 1      1년 이상 가입자(지방6개월)

 2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

 

국민주택 등

 

순차          /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주택 등       / 전용면적 40초과 국민주택 등

 

1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10만원/ 1)이 많은 자

                                                                      *무주택 기간 기준 : 30세가 되는 날(혼인시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