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세 납부서 출력 프로그램

1. 다운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 합니다.

2. 납세자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납세자 기본 정보 등록 화면

3. 납세 자료 입력 및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가. 등록구분: 새로입력을 선택합니다.
 나. 납부구분: 원천분자납을 선택합니다.
 다. 세목: 기타를 선택합니다.
 라. 납부금액을 입력합니다.
 마. 소득세 인쇄를 클릭합니다.

납세 자료 입력 및 인쇄 화면

4. 주민세 인쇄 클릭


☆ 기타소득세에 관한 법률 지식

  • 구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구분: 기타소득 귀속시기
  • 내용: 일반적인 경우 - 소득을 지급을 받은 날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         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목개정 2007. 2. 28.]
  • 구분: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 내용: 일반적인 경우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 구분: 원천징수세액
  • 내용: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세율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 2. 4.>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 내용: 필요경비(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예술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외 그 밖의 대가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강연료 등

       2.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항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 내용: 세율

     - 일반적인 경우: 20%

     - 연금외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 15%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납부서작성프로그램.xls
0.18MB



'세금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지방세 납부프로그램  (0) 2019.07.31
다양한 WAN 기술에 대해서 알아봐요~~  (0) 2018.06.02


컴퓨터 전송방식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발전하게 될 기술을 이해, 예측할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