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13:30 합동브리핑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 표 문

 

 

 

2017. 10. 24.

 

 

 

 

관계기관 합동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2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직접 상담현장에 가서
일일 금융상담사로서 상담을 해 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가겠습니다.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금융위원장

최 종 구

금융감독원장

최 흥 식


정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立木).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123월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토지와 가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다가, 190610월의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같은 해 12월의 토지·가옥전당규칙등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뒤 경술국치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제정한 법과 규칙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점차 이 용어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 토 지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자연상태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후자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 활용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부동성·영속성·부증성(不增性) 및 개별성을 들 수 있다.

 

첫째,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며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토지의 부동성 또는 고정성이라 한다.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견본이나 실물을 진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는 직접 현지에 가서 실물을 확인해야만 성립된다. 따라서 토지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예비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루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중개업)제도와 법무사(등기업측량사(측량업) 등이 있다.

 

둘째, 토지는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친 지각변동이나 지반침하의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의 절대면적은 영구불변이라 할 수 있다. 간혹 홍수 등의 요인으로 다소간의 유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토양의 이탈에 불과할 뿐 토지 자체의 이동이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속적인 성격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의 기반으로서, 부동산투자 또는 실물 투자심리의 발생요인이 되고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셋째, 토지는 그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또한 생산해낼 수도 없다. 이것을 토지의 부증성 또는 비생산성이라고 한다. , 토지는 일반상품처럼 수요량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 양(면적)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간혹 택지의 조성이나 매립사업 등으로 일부 면적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양은 매우 미미하여 절대량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러한 비생산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다른 가격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전문업종인 부동산감정평가()제도와 지가고시제도가 마련되었다.

 

넷째,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동일한 개체가 여러 개 생산될 수 없다. 이로부터 토지의 개별성 또는 비대체성의 특성이 성립된다. , 토지는 지리적인 위치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느 금융기관이 시장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곳의 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일한 토지를 생산해내거나 옮겨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토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높은 매수가격으로 거래가 성립되기도 한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 즉 이용상의 특성으로는 첫째, 토지의 용도(用途)의 다양성(多樣性 또는 可變性). 둘째, 분합(分合) 가능성. 셋째,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넷째, 토지 이용의 사회성과 공공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는 달리 이는 인간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자연상태의 토지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부가되는 특성이다.

 

예컨대, 일정 면적의 황무지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단순한 토양의 집적(集積)에 불과하지만, 이를 개간하여 경작하면 양곡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답(田畓)이 되거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로 이용하므로써 인간이 필요한 식료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전답을 택지로 전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점차 주민이 늘어나서 대규모의 주거집단이 형성되면, 상가가 형성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 은행, 공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문화 및 교육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된다. 이리하여 예전에는 단순한 황무지에 불과하였던 자연상태의 토지는 경제·사회·문화적인 개발과 더불어 그 지역이 도시로 성장하고 토지의 이용구조도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지닌 특성인 데 비하여,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제2차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건 물

 

아파트와 빌딩, 상가, 오피스텔, 병원, 호텔, 공공시설의 건축물은 토지와는 달리 생산이 가능한 인위적인 축조물이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비영속성(非永續性)건축물은 생산이 가능한 내구소비재로서 내용연수(耐用年數기업이 갖는 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를 가진 재산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소모, 마멸되어버리는 비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가능성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건축물은 일정한 설계도에 따라 언제라도 재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개수(改修) 등으로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축 등을 통하여 그 규모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동질성건축물은 인위적인 축조물이므로 동일한 설계도와 건축자재를 이용하면 같은 건물을 여러 채 생산할 수 있다.

 

이동가능성원칙적으로 건물은 지면에 고착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축(移築)이 가능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조립식주택과 모빌하우스 등이 실용화되어 건물의 이동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토지의 개별적 요인에 대한 지배성(支配性)건축물은 토지 위에 고착, 축조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적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권리의 행사

[權利- 行使 ]

 

권리의 내용을 그 권리의 주체를 위하여 직접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포함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 그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민법 제2). 또 권리의 행사는 주체는 물론, 대리인이나 관리인 등 타인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권리행사의 형태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배권(물권)의 경우는 사실행위, 청구권(채권)의 경우는 급부요구와 수령행위, 형성권의 경우는 의사표시이다.

 

등기

[登記 ]

요약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되지만 공유수면하(公有水面下)의 토지와 하천구역(河川區域)의 토지는 등기되지 않는다. 건물은 1개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다만 구분건물은 등기의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진다.

 

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지만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占有權), 유치권(留置權)과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은 성질상 등기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권리질권(權利質權), 부동산환매권(不動産還買權)과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은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은 등기대상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제한 또는 소멸이다(2).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를 말하며,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12). 등기에 관한 장부는 등기부 이외에 접수장, 공동인명부, 신청서편철부 등 많은 종류가 있다.

 

대항요건

[對抗要件 ]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4261, 4511)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 예컨대 어떤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 기타 자기재산으로 공동면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하는 것 따위의 여러 규정이 있다(433, 434, 452).

 

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쟁의 권리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 객관적인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성립요건과 다르며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되며(예외 : 692), 그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物權變動)에 있어서 의사주의(意思主義)를 채택한 결과 등기(구민법 제177)와 인도(구민법 제178)가 대항요건이 되어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채택한 결과 이것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 대항요건으로 사용되는 형태에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통지와 승낙(민법 제450, 4511),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등록(저작권법 제52)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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