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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에 관한 법률 지식

  • 구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구분: 기타소득 귀속시기
  • 내용: 일반적인 경우 - 소득을 지급을 받은 날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         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목개정 2007. 2. 28.]
  • 구분: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 내용: 일반적인 경우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 구분: 원천징수세액
  • 내용: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세율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 2. 4.>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 내용: 필요경비(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예술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외 그 밖의 대가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강연료 등

       2.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항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 내용: 세율

     - 일반적인 경우: 20%

     - 연금외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 15%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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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특별공급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주택(민영·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실운영 기관을 선별해 추천권한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예정이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허용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5월 중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공급 대상 선별에서 자산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디딤돌대출의 경우 중장기적 대책으로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별공급 기준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행복이음’이란 자산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디딤돌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자산기준에 따라 적은 자산을 가진 주거취약층에 특별공급을 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계 사이에 불거진 단지내 배송문제와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입주민의 주장과 지상 주차장 진입허용이 필요하다는 택배업체의 입장을 들은 후,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실버택배란 아파트 거주노인이나 인근 노인을 택배인력으로 활용해 아파트 내에서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며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실버택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비용 부담비율, 운영주체, 배송인력 채용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의 배송문제에 대해선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찾아가거나 아파트-택배사 공동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아파트단지 택배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논의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위한 건설비용과 분양가 상승분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택배업체의 경우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이른바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성공단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노동집약적 형태였다면, 파주에 조성될 남북경협 산업단지는 남북의 인적자원을 같이 활용한 자치산업협력 방식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지역으로는 교통과 물류, 북한 노동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장단면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파주 일대에 남북경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단, ‘제2개성공단’ 추진에는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언적 차원에 그친 탓에 자세한 남북경협의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2년 전 입주할 당시 지불한 전세금이 2억8천만원인데 최근 같은 아파트 전세 시세가 2억4천만원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집주인이 울산에 거주하는 갭투자자인데, 제때 반환을 못해주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약 만기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사람이 보유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59채가 한꺼번에 법원경매에 나오면서 이른바 ‘갭투자’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인 경우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 갭투자자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일반적인 세입자보다 더 위험한가?

 

= 갭투자자 보유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갭투자 주택은 전세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적은 게 특징이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존 전세금을 건지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소액 있고 2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다. 깡통전세를 대비해 전세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그러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또 선순위 채권이 있는 때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시세를 밑돌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 세를 들 때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게 좋다.

 

- 보증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전셋값이 수천만원 하락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현금이 없다면서 버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세입자 요구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 반환해주거나 차액을 돌려준 뒤 재계약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온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 판결을 받아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게 대안이다. 이 경우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싼 값에 낙찰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또 집주인과 협상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 이하로 매입하면서 전세금을 정산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다.

 

- 무더기 경매로 나온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됐나?

 

= 경매 신청된 59채 가운데 56채의 경매가 취하 또는 기각됐고 3채는 경매가 진행 중이다. 집주인은 전세금 인상 등으로 이미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뒤에 근저당을 설정한 집주인 친인척 등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고의경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한테 경매 배당의 실익이 없는데도 경매를 통해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계약한 전세금이 2억3천만원인데 현재 전세가는 1억9천만원이며, 매매시세도 떨어져 현재 2억3천만원이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자 갭투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를 팔고 털어버리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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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5일 서초구청이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에 13569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보하면서 재건축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재건축 부담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다

 


 

재건축 조합의 예상보다 16배나 많은 13569만원의 부담금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규제 자체가 재건축시장을 잡기 위하여 나온 것이기에 경고성 의미를 주기 위하여 1억원 정도는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런 필자의 예상을 더 뛰어넘는 큰 금액으로 과연 실제로 부과가 되면 과연 제대로 납부할 조합원이 얼마나 될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조합이 있을지 걱정이 된다.

 


 

80가구로 지어진 1동 미니 단지에서 108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인 반포현대 아파트의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 재건축 사업규모가 훨씬 크고 개발이익도 많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나 강남 대치쌍용2차 등의 재건축 단지는 도대체 얼마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

 

올해 초 발표한 가구당 최대 84000만원의 부담금 추산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 통지 절차가 조합원 권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정금액도 아닌 예정금액을 통보하는 것은 재건축 수요억제 효과를 노리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림 수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지나친 친절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조합도 살 길을 찾아 개포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시점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집값 상승 분이 내년 공시자격에 반영이 된 다음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담금을 낮추기 위함이다.

 


 

또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 1:1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구 수를 늘리지 않은 1:1재건축으로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을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 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상승을 노리겠다는 의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는 아깝기는 해도 잔금으로 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를 내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억 단위의 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발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아직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않았고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라는 것은 명백한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더 문제는 지금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양도 시 양도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이중과세의 짐을 집 보유자의 어깨에 올린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을 집 주인에게 떠 넘긴 것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부담금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주고 부담금을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등 등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폐지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진행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재건축 부담금 논란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재건축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당장 수요억제 효과는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남 새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월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 흐름은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5월부터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강남권 아파트 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3주 차(21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 송파구도 -0.08%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0.02%로 조사됐다. 5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값 '마이너스 행진'이 언제 멈출지 기약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제 시행에 이어 재건축 부담금 부과까지 부동산시장을 뒤흔든 주요 변수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성장 탄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6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개 등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선택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매몰될 경우 '착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1년 전 서울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최근 시장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 양상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597.3에서 올해 4104.87.5 증가했다.

1년 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강남권이나 '···(마포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등 아파트 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94.9에서 110.715.8 상승했고, 강남구는 96.4에서 109.3으로 12.9 상승했다. 강동구,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등도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아파트 값 상승 흐름은 서울 부동산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천구는 98에서 100.6으로 2.6 상승했고, 중랑구는 98.8에서 101.12.3 올라갔다. 서울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유효하다는 얘기다.

재건축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송파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송파구는 올해 고점 대비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지역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해 514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에는 19억원까지 올랐고, 지난 3월에는 18억원으로 내려갔다. 고점과 비교하면 1억원이 빠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6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재건축 사업과 무관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시세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용 84.8는 지난해 5101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16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4월에 15800만원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 흐름이 위축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수직 상승, 내릴 때는 완만한 하향 곡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변에서 훤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신반포 아크로 리버뷰’. 내달 입주하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78.48㎡짜리 분양권이 지난 3월 25억원에 팔렸다. 비슷한 시기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형은 2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0년간 반포동 일대 아파트 시세를 이끌었던 래미안퍼스티지가 ‘루키’ 아크로 리버뷰에 주도권을 뺏긴 것이다.



.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용 59㎡형 분양권 시세가 13억원을 웃돈다. 송파구 대장주 ‘엘스’·‘리센츠’를 바짝 추격한 상태다. 입주 이후인 내년에는 송파구 대장주 타이틀을 넘겨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아파트 흥행 질주…지역 대장주로 ‘우뚝’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대장주 아파트 간판이 바뀌고 있다. 10여년 전 1기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입주한 이후 지금까지 강남권 대장주로서 지역 시세를 주도했지만 최근 입주하거나 집들이를 앞둔 단지들에 최고가 타이틀을 속속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신반포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다음달부터 입주하는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는 전용 84㎡ 분양권 시세가 25억원 훌쩍 호가하며 신흥 대장주로 우뚝 섰다. 2016년 8월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서초구 랜드마크 단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잠원동 한 공인중개사는 “아크로 리버뷰는 한강변으로 길게 단지가 설계돼 각 동 어디서나 한강뷰를 만끽할 수 있다”며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이후 매물을 거둬들인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림산업(000210)이 서초구 반포동에 지은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의 평균 매맷값은 26억원 수준으로 이미 반포래미안퍼스티지나 반포자이를 3억~4억원 차이로 따돌린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이 아파트 84.95㎡가 26억 8000만원에 팔렸다. 전용 59㎡ 역시 평균 매매가가 18억 2500만원으로 주변 대단지보다 2억원 이상 비싸다.

강남구에서는 2015년 입주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가 2007년 입주한 ‘대치 아이파크’를 훌쩍 추월했다. 전용 84㎡의 경우 대치 아이파크는 17억 6250만원인데 반해 래미안 대치 팰리스1단지는 23억원에 육박한다. 5억원 이상 비싼 셈이다. 도곡동의 강자 ‘도곡렉슬’도 아직 84㎡가 17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크게 못 미친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디에이치 아너힐즈’ 등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대거 입주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강남구 대장주 아파트 판세는 또 한 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94㎡(약 38평)형에 배정된 입주권이 작년 7월 20억원에서 현재 25억원까지 뛰었다”며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프리미엄(웃돈)이 더 붙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 줄어 대장주 역할 오래갈 듯”

송파구에서도 대장주 세대 교체가 임박했다. 송파구 1기 재건축 단지의 대표 주자인 엘스와 리센츠는 전용 59㎡와 84㎡가 각각 13억 8000만원, 16억 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 분양권 시세는 각각 13억 1600만원, 14억 6500만원으로 엘스와 리센츠에 못 미친다. 하지만 향후 입주가 웬만큼 마무리되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강동구 역시 새 아파트 단지의 등장이 눈에 띈다. 2009년 입주한 고덕아이파크 전용 59㎡와 84㎡는 각각 8억 3500만원, 10억 2500만원으로 작년에 입주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에 바짝 쫓기고 있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전용 59㎡와 84㎡는 8억 1000만원, 9억 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올 들어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84㎡는 10억원대에서도 거래가 조금씩 성사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항상 많은데다 최근 몇 년 새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새 아파트가 대거 지어진 것이 이같은 대장주 아파트 세대 교체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강북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빌라 등을 부수고 짓는 재개발 사업지가 많지만 강남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장만 있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향후 5년 뒤 신규 주택 공급은 급감할 전망이다. 최근 대거 입주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동안 대장주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은 “강남3구로 출퇴근하는 정규직 직장인만 하루 150만명에 달한다”며 “직장 수요와 학군 수요가 같이 존재하는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데도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새 아파트만 나오면 가격이 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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