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음성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는 일은 부동산 투기억제 못지않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 595만채 중 등록 임대주택은 13.2%인 79만채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289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실망스러운 수치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다주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빠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도 그리 많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등록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시급하게 도입했어야 마땅하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내도록 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또다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만큼 효율적인 대책은 없다.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주택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우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공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간 4~5년 단기 임대 후 세금감면 효과를 챙겼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건보료'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동반한 임대등록의무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년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 때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에는 임의로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 그 대신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현행 대비 10%포인트 깎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임대등록자에겐 대폭 세부담을 낮춰준다.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다. 

 임대사업자 등록 때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지 못했던 조항도 변경됐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8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각종 세제혜택을 8년형 임대주택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 것은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 임대등록이 된 곳은 79만채(13%)에 불과하다. 등록임대주택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통합시스템(DB)을 구축해 2020년 임대등록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번에 밝혔다. 8년 장기임대 또는 임대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사실상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


아파트투유, 시흥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 1순위 청약접수 시작


아파트투유에서 13일 시흥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아파트 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3일은 1순위, 14일 2순위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20일이다. 정당계약 기간은 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시흥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는 지하 3층~지상 24층 1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382세대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39㎡ 94세대, 59㎡ 309세대, 84㎡ 484세대 등 총 887세대로 전체 64% 규모이다.

이 단지는 내년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 대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천 광명 생활권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대야역 개통과 은계지구 개발 등 시흥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그 개발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대야1지구, 대야3구역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 외에도 아파트 공급을 마친 시흥시 은계지구가 바로 근접해 있어 각종 생활편의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대야1지구, 대야3구역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특히 시흥은 구 도심내 위치했던 공업지역이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역세권, 숲세권, 브랜드 대단지를 꼽는다. 요즘에는 몰세권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투자 1순위는 여전히 역세권이다. 특히 신설되는 역세권의 경우 향후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다.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는 시흥의 대표적인 신설 역세권 단지다. 서울지하철 1·4호선과 연결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내년 초 개통되면 대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나들목(IC)과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JC)을 통하면 인천, 광명 도심권 진출입도 수월해진다.
개발 등 시흥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그 개발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최대 규모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서게 되는 이 단지는 교통망이 좋은 편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내년에 개통되면 대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시흥시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은 그동안 부천·광명·인천 등에 인접해 있지만 교통편이나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내년 초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망이 구축되고, 시흥 장현지구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은계지구, 남쪽에는 능곡지구, 동쪽에는 목감지구, 서쪽에는 배곧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흥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시흥시 대야동 303 일원의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를 12월 분양한다. 소사~원시선 대야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39㎡ 156가구, 59㎡ 591가구, 84㎡ 635가구 총 1382가구이다. 이 중 64%인 8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지 여건은 부천 광명 생활권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대야역 개통과 은계지구 개발 등 시흥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그 개발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대야역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약 5km의 산책로에 체육시설과 쉼터 등을 조성한 소래산 삼림욕장이 인접해 있다. 또 인접한 시흥 은계지구에는 호수공원과 체육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풍부한 녹지를 갖춘 ECO 주거환경을 즐길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롯데마트 시흥점, 부천 옥길 이마트 타운 등 대형 유통시설과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은계지구 중심상업지역이 단지와 길 하나 거리에 자리잡게 되면 걸어서 이 지역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부동산 투자 지형도

# 정책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정책에 맞서지 말고 적극 활용하라)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이 있다.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도 정책에 거스르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에서 승자가 되려면 정부의 정책을 잘 읽어야 한다. 즉 정책을 잘 할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체이다. 주변에도 정책 흐름을 잘 타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돛단배가 순풍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힘들이지 않고 도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요즘 들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책 변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 변수가 70~80%까지 차지할 때도 있다. 오죽하면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게 물어 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까? 정부 정책은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서울 강남에 사는 자영업자 000씨는 2003년 9월 소형주택건설의무화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뭔가 잡히는 '감'이 있었다. 강남권에 중대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해 평수를 못 늘리게 하면 일반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소형주택건설의무화 제도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에 전체 건립 예정 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과밀 억제 권역의 300가구 이상의 단지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60㎡(18평)으로 짓도록 되어 있었다.
 000씨는 투자처를 물색한 끝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 훼밀리타운 아파트를 골랐다. 1989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105~224㎡(32~68평형) 4,494가구로 구성되어 중대형 중심의 대단지에 속했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적어서 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곳이다. 000씨가 산 아파트는 142㎡(43평형)이었다. 당시 시세는 6억 9,000만원이었다. 000씨의 판단은 주효했다. 이 아파트는 대책이 나오고 나서 두달도 되지 않아 8억 5,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000씨는 재건축을 누르면 일반 아파트값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미리 움직였고 결국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
 
000씨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다. 외환 위기인 1998년 6월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형주택건설의무화제도를 폐지했을 때에 발빠른 투자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주목했다. 건설업체들이 소형 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값이 오를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소형주택건설의무화제도가 풀린 이후에는 소형 아파트 공급이 격감했다. 당시 20평형대 아파트를 샀던 투자자는 2000~2002년 당시 중소형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외환 위기 당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을 당시에도 분양권에 투자해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았다.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시장 영향을 정확히 짚어 내어 투자 포인트를 잡은 것이다. 2008년 말 정부가 수도권에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함에 따라 민간택지와 일부 공공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었다. 2003년 이후 5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 완공 전이라도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경기도 파주나 김포 등의 접경 지역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이들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김영삼 정부의 준농림지 규제 완화 때에도 수도권 도로변의 논밭을 산 사람들 역시 큰 부자가 됐다. 김대중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 추진했을 때에는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내 땅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챙겼자.
 노무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자 그 파장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여 부자 대열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면, 외곽 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중대형 한 채를 보유하려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해 손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나 충청권, 제주도에 있는 수익형 펜션에 투자하거나 펜션 부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다.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수익형 펜션에 묻지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체 면적 45평 이상의 펜션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당수의 수익형 펜션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중단했다.
 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뒤따른다. 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틈새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을 때에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다.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금세 시장이 얼어붙고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되살아나기도 어렵다.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이 정책보다 앞설 수는 없다. 특히 정부 정책 가운데 미시적인 내용까지 내다보고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꿔놓을 거시적인 내용은 일반인도 파악할 수 있다. 좀 늦더라도 정책의 큰 흐름을 활용하면 적어도 손해 볼 일은 없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 선거가 집값을 끌어 올린다.

- 대통령 선거나 국회 의원 선거가 잇는 해다 되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때에는 돈이 ㅁ낳이 풀려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에 따른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논리 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돈 선거 풍조가 사라지면서 이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때의 집값 통계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에는 전국의 집값이 전년 말 대비 5%내렸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7년에는 2% 상승했고 2002년에는 16.4% 나 뛰었습니다. 1992년 당시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0만호 공급 쇼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997년은 5년간의 조정을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설 때이고 2002년은 외환 위기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집을 짓지 않아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때였습니다. 대선 재료보다는 당시 경제 여건이나 주택 시장 수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국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개발 공약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 수도 공약입니다. 당선된 이후, 2003년 충남 지역의 땅값은 4.8%올라 전국 평균을 옷돌았습니다. 연기나 공주 지역의 일부 땅값은 배 이상 오른 곳도 많았습니다. 2001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 공약을 내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청계천 일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당선된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결기, 금융 시장, 주택 수급, 정부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부동산에도 기본적인 투자 흐름이 있다.
-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면 부동산 시장만의 독특한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본이 확대 재생산되는 지역을 눈여겨보되 변동성에 유의하라
우선 돈이 모이는 지역, 즉 자본의 확대 재상산이 가능한 지역ㅇ니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돈의 흐름이 좌지우지합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자본은 항상 움직입니다. 이정한 지역에서 응집했다가 불가사리처럼 외부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부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동네 자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자금이 유입되어야만 합니다.
 상승장 때 아파트를 산다면,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가 ㅁ낳은 지역이 낫습니다. 자본의 힘이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 동네 수요보다는 지역밖 수요가 강합니다. 타지역 사람들까지 욕심을 낼 정도의 부동산이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가능성이 큽니다. 국지거 수요 단계를 넘어서야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혹 일부 투기꾼들이 장난을 쳐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요에다 투자 수요까지 겹친 곳이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2006년, 인천 검단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주변의 아파트값이 하루 아침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인천 지역 주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검단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이미 승인을 얻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 재료가 매스컴을 타고 전국으로 알려지자 값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지성을 띠었던 재료가 전국화한 것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나 은마 아파트값이 바싼 것도 시골 농부까지 알 만큼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청와대는 몰라도 은마 아파트는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2004~2006년 지방에서 토지보상자금을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타워팰리스나 은마 아파트를 사들였다. '아파트를 살 때에는 택시 운전 기사가 아는 아파트를 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아파트는 그 만큼 이름값을 합니다. 마케팅 기법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젯거리를 만들어 소비자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수법으로 판매량을 닐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이슈에 의해 그 상품이 ㅁ낳이 알려지면 그 만큼 상품 판매도 늘어납니다. 아파트도 유명세를 타는 곳을 사야 값이 잘 오르고 팔기도 수비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 지역은 타지의 투자자도 항상 눈독을 들입니다.
 다만 하락장일 때에는 이슈 지역의 낙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합니다. 외지인 투자 수요에 의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부풀려저 고평가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승기에 분위기에 들떠 이들 지역에서 고점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입지 못지 않게 가격도 매수 판단의 중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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