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 ?


매매가 70%를 넘는 전세가

 

2010 이후 지방에서 시작된 분양시장의 열기가 2014년을 거점 으로 수도권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호황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60% 넘으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다는 계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세가율이 60% 넘어도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었기 때문이 . 그러나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이 70% 어서자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지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입되고 있다. 저금리 덕분에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부담이 완화된 것도 한몫하고 있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했던 지역의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서울은 금융위기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사업 지연 지구지정 제로 신규 공급이 제한되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아파트 공급이 감소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최고조에 이르 되었다. 여기에 아파트 평면설계는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면에 공간을 배치하는 4베이까지 등장하면서 남향에 대한 망을 충족시켜주는 아파트가 대세로 자리 잡은 역시 한몫했다. 2014 9. 1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단되고, 기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양물량이 집중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더해지고 있다. 특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 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청라지구, 고덕국제화도시, 도안신도시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는 실거주자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새것에 대한 열망

 

 한국인의 새것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 세계에서 IT 제품을 출시하면 그 성공 여부를 한국 시장에서 판별한다고 한다. 한국의 전자제품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세계인에게 통한다 할 정도이다. 이렇게 새것에 열망하는 한국인의 심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일까? 한국에 아파트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였다. 이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거나 인기 연예인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는 강북의 발전을 억체시키는 강남 곳곳을 개발하면서 많은 아파트를 건축했고. 강북 등에 있던 중산층 사람들은 부유층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파트에 대거 입주하게 된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200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었고, 서민층까지 너도나도 아파트에 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너도나도 같은 아파트7F 아니라 면적이 넓은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 구분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부를 상징하는 공간으 완벽 하게 탈바꿈한 . 한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낡은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다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짐작하게 되었으며, 낡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들이다. 이들은 먹고 입는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것에 대한 열망이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부모 입장에서 대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싶은 열망에 대부분 풍족하게 청소년기 보내왔다. 이들은에코세대'라고 불린다. 에코세대들이 이제 30 이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층의 대세가 30대인 점을 코세대의 새것에 대한 열망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며, 파트에 대한 선호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새것에 대한 열망은 심리적 보상이리는 측면에서 아파트에 대한 열기를 해석 .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한국 사람들은 새것에 대한 열망도 높지만 새것과 헌것에 대한 비교심리 또한 높다. 과거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는 청난 분양7F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다. 2015 10월에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평당 분양가 7,000 원을 었다. 평당 분양가가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이다. 그렇지 아파트도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커서 인기리에 분양이 끝났다. 방도시 곳곳에서 랜드마크형의 아파트가 속속 나타나면서 교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계속 건축되고 있다. 5년만 지나도 아파트 급을 받게

 

2016년부터는 달라진다

2015년까지 분양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싱색되었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분양시장 또한 활력을 찾았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6 이후 분양시장이 다시 침체기를 맞이하거나 2017 상반기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독자들 역시 뉴스에서 관련 이야기를 많이 봤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분양시장의 활기를 타고 그동안 건설사들이 2014 一2016년까지 3 동안 엄청난 물량의 인허기를 받아 놓았기 때문 앞으로의 분양시 장은 침체기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어렵게 마련했 는데 걱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기로 했는데 잘했 다고 자평 한다. 하지만 독자들이 알아야 것이 있다.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몇십 동안 매번 같은 형태로 미디어에 나왔다. 가까운 예를 들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시장이 장기불황으 H 것이라 예측하며, 어떤 경제전문가는 집을 사고 전세로 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어떤가? 이미 주택 가격은 오를 만큼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심지어 론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사는 가격이 한참 라갔을 보도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떨어질 것이라고 도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현혹되어 전혀 앞을 내다보지하게 되는데l,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늘이 될까 고민해봐야 문제다. 결론은 하나다. 2008 이후 모든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 . 오히려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 규모 다운사이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없어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미디어에서는 전국 또는 수도권 범위를 잡고서 전체 통계 로만 부동산시 장의 동향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 역시 2016 이후 부동산 분양시장이 여전한 t기를 띠고 것인가, 아니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처럼 침제기로 인가에 대해 고민해봤다. 결론은 지역성과 특수성을 따져야 .디냐 것이다. 마디로 오를 지역은 오르고 떨어질 지역은 떨어 시는 당연하다는 말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오를 지역을 찾을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자세히 제시하겠다. 어떤 침체기에도 오를 지역은 따로 있다

 

# 싹 바뀐 약제도

 

# 내 마련하기

 

새로 바뀐 청약제도를 이해하자

국토교릉부는 2015 2 27 주택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실수요자 우선 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있도록 하였다. 이런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투기를 막고 실수요只卜 우기' 위해 탄생했지만, 공급 초과시대에 접어들며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 8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만든 청약제 도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번 국토부 청약제도의 변화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변경한페이스 오프'라고 보면 된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청약통장 가장 사람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800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다

기존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2(24 납부) 지나야 아파트에 청약할 있는 1순위 자격을 줬지만, 2015년부터는 1 (수도권 기준 . 12 납부)이면 자격을 얻을 있게 되었다. 1一3순위 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해 12순위로 개편했다. 기존 12순위 이제는 1순위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원으로 완화되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등이 공급하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하려면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이제 부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 할수 있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는 음과 같다

약체도 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규분양 아파트에 약할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1순위와 2순위 약자격이 모두 1순위가 되면서 1,000 명이 해당된다고 한다. 그만큼 경쟁률은 치열해졌다. 물론 청약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모두 실수요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양시장에서 최고의 주가를 리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를 보면 경쟁률이 300 1 넘었는데도 실제 계약은 100% 되지 않고 미분양으로 나타난다. 가수요, 약통장 매입 세력 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 심지어 청약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청약경쟁률을 뻥튀기하는 우도 있다고 한다. 약경쟁률에 얼마나 허수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렵기 때문 청약경쟁률을 인기척도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청약경쟁률이 으면 실수요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끌기 쉽다. 또한 소비자 입징쇄서는 분양권에 웃돈이 형성될 것이라고 믿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약경쟁률이 높다고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다. 청약이 실수 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기 투기수요가 많을 경우 청약 경쟁률은 많은 거품을 안고 있고, 언제든지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하락할 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경 쟁률이나 통계를 믿지 말고 지가 좋은 아파트, 금전적인 부분, 출퇴근 거리, 자녀 학교 선택권 많은 요인을 고려해 최적의 아파트를 고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별공급을 노려라

특별공급은 소득이 적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이 .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 특별공급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자신이 어떤 조건에 포함되 는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주택자들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순위, 2순위를 배제하고 우선 공급받 있도록 제도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대 , 북한이탈주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 종사자 해당 항목에 따라 평생 1회에 한해 받을 있다. 별공급도 약통장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7가구는 10 이상 정착할 곳이 있다.. Ji 별공급으로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특별공급은 세분하0: 공급하고 있지만 전부 합치면 거의 2030% 해당한다. 특별공 급으로 분양받기는 쉽지만 조건은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소득이평균 이하'여야 하고, 보유 지동차나 토지 등의 자산도 규모 이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uu 3p%,‘,u.com) 분양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자격조건을 확인할 있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 이내에 (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다가구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자녀 3명 이상을 부모여야 한다. 다가구자녀를 부모들은 배점항목이 중요하다. 배정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 ,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있다. 노부모부양은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65 이상의 직계존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이어야 한다. 세대원은 약하지 못한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촞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 이상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 업자로서 5 이상 세를 납부한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인 .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이번 특별공급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특별공급하는 단지가 많다. 2 신도 지방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많이 하고 있다. 다음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여 마련에 다가서기 바란다. 대상주택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님에게 공급하는 분양 임대주택 등이 있다. 청약자격이 중요한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경쟁 있을 경우 역시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 준비와 청약 공고 보는 방법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에는 대략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민간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LH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여 조합원주택을 분양을 받는 방법, 네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네 가지 통장을 2015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는 만큼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럼, 청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청약절차!

주택평수 결정 1)청약통장 만들기 분양정보확인

2)사전예약 본청약 3)입주자선정 및 확인 분양계약 체결

 

1) 주택청약종합저축: 11계좌로 가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금 가능

2)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만 사전예약 가능

입주희망자는 자격조건 확인 후 사전 예약 가능

3) LH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공고문을 통해 확인/ 시행회사에서 통보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조건과 가입금액, 가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1통장만 가능하며, 은행이 다르더라도 11통장만 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총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됩니다.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의 경우 민간건설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에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주택을 선택하는 방법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변경 시 즉시 변경이 가능하며 청약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을 만들 때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청약시 원하는 주택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통장 한도인 1500만원을 모두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역별/전용 면적별 예치금 금액

 

       면적          85이하 102이하 102~135135이하

지역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은 3.0%입니다.

 

무주택 기준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수도권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이고 지방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 재당첨 금지기간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재당첨 금지

전용면적 85이상인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정보는 공공주택 홈페이지

 

민간 시행회사에서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에서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공공주택사이트(www.newplus.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공주택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 순으로 클릭하면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을 지역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보는 방법!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는 공공주택 홈페이지 분양/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신문에 실린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택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LH공사 홈페이지, 지방공사 홈페이지, 공공주택홈페이지 등에 분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볼 때 알아야 할 용어

구분 :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인지 민간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세대별 공급면적 :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형() 면적과 같습니다.

세대별 전용면적 : 자신만 사용하는 집 안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들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면적이 바로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형입니다.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들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은 같은데 어느 한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이 좁다면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어 주거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원, 놀이터, 노인정이나 아파트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세대별 계약면적 : 분양면적(세대별 전용면적+세대별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대지지분 :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세대별로 갖게 되는 대지의 면적입니다.

공급세대수 : 평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별구분 : 공급되는 아파트의 층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양가격 : ‘분양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1·2, 최상 층, 기준 층 등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가격입니다.

대지비 :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세대별 대지지분의 가격을 말합니다.

건축비 :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를 말합니다.

계약금 :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가격(공급금액)10% 정도입니다.

중도금 : 보통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크다 보니 바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 금액을 중간 중간에 나누어서 지불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 합니다. 중도금 횟수와 날짜를 잘 체크해야 나중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잔금 : 계약한 아파트의 분양가격 중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잔금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분양공고를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01 아파트 위치

주소지 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 시설, 환경 등까지 확인 필요

02 공급규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분 확인, 소규모는 투자가치 떨어짐

03 평형별 공급세대수

원하는 평형의 공급세대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함

04 중도금 횟수 및 일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 예방

05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자격미달에 따른 청약 실수 방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자신의 가점확인

06 청약순위별 접수일정 및 시간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므로 자신의 순위에 맞는 접수 일을 확인

07 접수장소

은행,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등 접수장소 확인

08 당첨자 발표일

뒤 늦은 당첨사실 확인으로 인한 계약차질 방지

09 당첨자명단 발표 장소 및 방법

당첨자명단을 볼 수 있는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체크

10 입주예정일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사나 세놓는 날을 정하기 위함

11 분양보증 여부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함

12 청약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청약지연 및 청약차질 방지

13 계약조건

계약금·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율 또는 계약해제나 그 외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체크!

14 유의사항

투기지역, DTI, LTV 적용여부 및 비율

분양권전매금지 여부 및 기간

15 기타사항

중도금 대출은행은 어느 곳인가? 이율은 얼마인가?

분양광고 보는 노하우!

분양광고를 보면 역세권 내지는 초역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10분정도 걸리는 곳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서울까지 30!’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넓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간에 통풍도 잘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조감도에 있는 아파트는 실제 크기보다 작은 80% 크기로 축소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분양광고의 조감도를 보면 시야가 탁 트여 전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광고에 나오는 조감도는 주변의 건물들을 생략하거나 아주 작게 그려놓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감도를 보면서 모든 층의 조망이 좋을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양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도금 무이자!’ 또는 계약금 1,000만원으로 내 집 장만!’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시행회사가 그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은 중도금이나 잔금은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를 보면 유명 건설회사 이름은 나오는데 정작 아파트 짓는 것을 주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행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작 아파트 짓는 것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는 시행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입주시기가 늦어지거나 원래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는 수요자가 입주시기, 추정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사전예약제' 방식을 통해 분양합니다. 사전예약제란,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시행회사로부터 제공된 개략적인 설계도, 공급규모, 공급호수, 추정 분양가, 추정 임대보증금, 추정 초기 분납금, 추정 월 임대료,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사전예약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사전예약공급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myhome.newplu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약가점제!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청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지방은 6개월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9월부터 시행된 청약 제도로 같은 1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 기준표에 따라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계속 무주택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

 

참고로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초과인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 입니다. 20171월부터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운영을 시··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청약가점제 75%,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 청약가점제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 청약가점제 50%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은 순위제로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하고 2순위는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아닌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순차로 분양을 합니다.

민영주택

 

순위                  변

 1      1년 이상 가입자(지방6개월)

 2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

 

국민주택 등

 

순차          /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주택 등       / 전용면적 40초과 국민주택 등

 

1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10만원/ 1)이 많은 자

                                                                      *무주택 기간 기준 : 30세가 되는 날(혼인시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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