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2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자금조달계획 및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달 중 고발권,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달중 출범해 불법거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투입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면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 이에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의 수사권이 제한된다. 다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받는 공무원은 수사권을 가지기에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특사경이 갖는 한계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사경 제도는 기존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만을 전담하지 않는 만큼 특사경이 도입된다고 단속 실효성이 당장 제고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불법거래만으로 국지적 집값 과열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특사법과 시장 안정화는 별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자금조달계획 조사·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업·다운계약 등 의심 2만2852건 지자체 통보 등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편법증여와 업다운 계약,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이었다. 이 중에도 업다운 계약과 양도세 탈루 등이 2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등은 360여건,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은 1100여건이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2만2852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했다.

조사는 집값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에 집중됐다. 정부는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투기 거래로 의심하는 것은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직전인 9월 25일까지 전체 거래 중 48.1%가 이 같은 유형에 속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작된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2.6%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투기 거래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사경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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