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음성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는 일은 부동산 투기억제 못지않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 595만채 중 등록 임대주택은 13.2%인 79만채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289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실망스러운 수치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다주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빠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도 그리 많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등록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시급하게 도입했어야 마땅하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내도록 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또다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만큼 효율적인 대책은 없다.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주택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우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공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간 4~5년 단기 임대 후 세금감면 효과를 챙겼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건보료'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동반한 임대등록의무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년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 때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에는 임의로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 그 대신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현행 대비 10%포인트 깎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임대등록자에겐 대폭 세부담을 낮춰준다.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다. 

 임대사업자 등록 때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지 못했던 조항도 변경됐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8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각종 세제혜택을 8년형 임대주택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 것은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 임대등록이 된 곳은 79만채(13%)에 불과하다. 등록임대주택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통합시스템(DB)을 구축해 2020년 임대등록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번에 밝혔다. 8년 장기임대 또는 임대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사실상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


아파트 전월세 상한선 묶일수 있을까?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월세 상한제가 이달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와 함께 도입될 것인지는 전월세 수요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될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그 안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자동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 도입이 포함될지를 놓고 업계는 엇갈린 추측을 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에 제시된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으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단계별로 시행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란 의견과 당초 9월에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빠르면 이달(10)이나 11월 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궁금증은 갈수록 더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여부 뿐만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와 함께 시장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정책토론회 당시 인용한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당시 주택가격은 상승했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약 45%인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이미 법률로 정해놓아 도입 찬반논란은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월세 상한제는 19841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이 명기돼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두 연구위원은 "이미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수익이 낮아진다면 현재의 전세 공급마저도 월세로 돌리거나, 단기로는 집을 내놓지 않아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도 묶인 상황에서 임대차시장까지 경색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려 전세가가 16.8% 폭등했다"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임대료 상승을 억지로 제한하는 제도가 성공을 거둔 예는 찾기 어렵다. 수익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관리비 등의 비용을 줄이면서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나빠졌다"고 전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상 신호가 확실해지면서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계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장에서는 내달(12)에는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적정수준에 이르면, 금리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을 회복한다면 지금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의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이미 시중 금리는 상승세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했다.

 

시중금리 인상 속도는 가팔라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잇다. 이같은 이유로 수요자들은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단지를 주목한다.

 

중도금 무이자 단지는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계약금만 가지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실제 수요자를 위한 제도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에 분양시장에서는 대다수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던 중도금 무이자 단지가 정부의 규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 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운 단지는 사실상 계약금 이외에는 입주 시 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 수요자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도금 무이자 단지들은 서울 시내보다는 지방에서 분양하는 곳이 많아 지역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청약자에게 유리하다. 광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연제를 분양한다. 단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규모는 지하 1~ 지상 최고 2517개 동, 1196가구며 전량이 일반분양된다. 광주 북구에서 선보이는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이천 마장지구 B4블록에서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2'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지상 12~18, 9개동 전용면적 82로만 구성된 총 533가구다. 단지는 중도금(60%) 무이자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SUITE)’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중도금 50%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S1 11블록(별내동 1005번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지상 최고 40, 5개 동, 전용면적 66~83(안목치수 적용 시 61~77), 1100실 규모로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진구에서 서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중도금(60%)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 2-1구역 주택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지하 3~지상 최고 30, 27개 동, 전용면적 42~101, 2144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1225가구다. GS건설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1구역을 재개발하는 광안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 지상 34,, 8개동, 971가구 규모로 170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광안자이도 중도금(60%)을 무이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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