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6.19대책, 8.2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대책까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사문화한 부동산 규제책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3종 세트는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시장과 투자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서울 빠진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있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기로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 때 발표될 것으로 예고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다시 등장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달부터 이전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거래가 끊긴 서울시의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크게 상승한 노원구와 동작구가 각각 1.34%, 1.24%지만 물가상승률 2배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서울 적용 여부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강남권은  사실상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 보증 거부 등으로 이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로또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HUG의 분양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당초보다 3.3㎡당 500만원 가량 떨어진 평균 4250만원으로 책정돼 1순위 청약에서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평형은 무려 510대 1을 기록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니 당첨만 되면 단순 시세 차익만 수억원에 이른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하는 집값 안정책이다. 1989년 '주택법'에 따라 분양원가연동제로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사려졌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이던 김수현 사회수석의 지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됐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유명무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사문화돼 2015년 4월 민간택지 적용 기준을 강화(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한 뒤로는 거의 해당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재미보기' 끝인가?
2014년 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3년간 시행이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예정대로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이 재건축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재건축 시장에서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규제로 통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때문에 보수 정치권은 재산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재유예나 완전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6.19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이후 정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사상 초유의 시공사 선정전을 벌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동시행 방식을 택하고 급하게 인허가나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올해까지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가 환수제 적용을 피하지 못하면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할 돈이 자그마치 7000억원~1조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최근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더라도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환수금을 내더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게 조합원들의 의견이다"면서 "1가구에 억대에 이르는 환수금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원들간의 의견은 갈린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환수제를 피하게 해준다고 장담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빨리 진행하자거나 공사비를 높여 환수금을 줄이자고 나오는  게 못마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이사비 등 금품 공세도 이제 없어질 전망이다. 시공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는 대규모 이사비 지원이나 입주자 융자·보증을 제안할 수 없고 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폭탄' 터뜨리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과 세종신도시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일반세율(6~40%)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에겐 일반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는 16~50%, 3주택 이상자는 26~60%의 양소데율이 적용된다.

이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은 60%인데 여기에 주민세 6%를 더하면 양도소득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9억원 이하 주택)해주지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50%를 적용한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 요건이 추가된 만큼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파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과 강남 등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세무사 K씨는 "주택을 양도할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전하고 "중과세율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따라 이 같은 법률의 효력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들 가운데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는 기류가 있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김수철 택스케어 대표세무사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자금력이 없어 대출 부담과 내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여분의 집을 '급매'로 내놓은 단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갭투자'도 줄어들 것이나, 자금력이 되는 다주택자 부유층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무사는 "보유세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1가주2주택자부터 보유세를 적용하면 시장 영향은 클 것이다"면서 "그러나 새로 생겨난 이익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민영 674세대), S5블록(민영 584세대) 주택사업승인 고시(10.31)가 되었습니다.


분양공고는 내년초쯤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S4블록 674세대


(전용면적 ▲84㎡BCD 388세대/99㎡AB 256세대/ ▲105㎡ 20세대/ ▲120㎡ 10세대)


과천시 고시 제2017 - 9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과천지식정보타운 S4BL)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4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1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031

 

과 천 시 장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4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식회사 대우건설

송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재규,윤석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금호산업 주식회사

박삼구,서재환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3.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4블록

.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679세대

사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공동주택

건 설

대지면적

40,808

 

 

건축면적

5,069.8119

건폐율

12.42%

연 면 적

121,035.6283

용적률

199.90%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동수 및 층수

아파트 7개동, 지하2~지상35

공급면적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110.3942

90

128.5301

188

111.1807

55

129.4388

73

110.3233

162

140.1666

20

111.1307

81

161.5771

10

총계

80,956.2144

사 업 비

654,665,327천원

사업시행기간

2017. 12~ 2020. 12

4. 주택건설사업승인일 : 2017103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6.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은 과천시청 건축과(02-3677-2408)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S5블록 584세대


(전용면적 ▲84㎡AB 334세대/99㎡AB 195세대/ ▲107㎡ 55세대)


과천시 고시 제2017 - 9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1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031

 

과 천 시 장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식회사 대우건설

송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재규,윤석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금호산업 주식회사

박삼구,서재환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3.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5블록

.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사업의 종류

구 분

사 업 내 용

공동주택

건 설

대지면적

36,920

 

 

건축면적

4,795.0668

건폐율

12.99%

연 면 적

102,583.0591

용적률

189.26%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동수 및 층수

아파트 6개동, 지하2~지상28

공급면적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109.3003

188

128.6831

97

109.7526

146

138.0479

55

127.7747

98

 

 

69,169.1934

사 업 비

558,826,206천원

사업시행기간

2017. 12~ 2020. 12

4. 주택건설사업승인일 : 2017103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고시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6.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은 과천시청 건축과(02-3677-2408)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광역교통망도


인천공항~과천교통망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 일정 확정


과천시가 갈현동, 문원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전체면적 1,353,090㎡) 내 지식기반산업용지(221,042㎡)에 대한 공급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과천지식기반산업용지는 10월 30일 공급공고 예정이며, 참가의향서 접수는 11월 15일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10월 30일 분양공고에 앞서,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10월 26일(목) 오후2시30분부터 라마다서울호텔 2층 신의정원홀(지하철9호선 선정릉역 3번 출구)에서 개최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26개 획지에 대한 토지정보(지구단위계획, 공급가격 등)와 공급대상자 선정 기본방침, 신청자격 등의 용지공급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공급용지 카탈로그 및 용지공급지침서 배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지공급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과천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질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기반산업, 첨단 산업기술, 4차 산업 관련 업체 등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유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용지공급지침서를 참고하여 획지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과천시의 위탁을 받은 경기도시공사의 평가 절차와 과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지식기반제조업 R&D중심의 첨단업무기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고급 정주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미래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며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입주희망기업 및 대상기업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지 공급을 위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산업전용용지 22개 획지, 중소기업전용용지 2개 획지, 지식산업센타 권장용지 2개 획지로 구분하여 총 26개 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과천시는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업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첨단 산업기술(6T : IT, BT, NT, ET, ST, CT)과 사물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4차 산업,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맞춤형 웰니스케어,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19대 기술 사업 업체와 유망 벤처ㆍ창업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식산업 新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기업정보, 행정업무,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지원센터(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도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세무상담, 인력 및 기금지원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 및 입주예정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획]과천지식정보타운 설명회에 1800명 몰려





<과천시는 2017년 10월 26일 라마다 서울 호텔 콘퍼런스룸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용지분양 사업설명회를 했다. 행사에는 1000개 기업 1800명이 몰렸다.>

지난달 26일 라마다 서울 호텔 콘퍼런스룸에는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

과천시가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조성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가스공사, KT, SK디앤디, GS리테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0여개 업체 1800여명이 몰렸다.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낸 셈이다.

이번에 분양할 대상용지는 26개 획지로 총면적 22만1042㎡에 달한다. 지식기반산업용지(22획지)와 중소기업전용 용지(2획지),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2획지) 등으로 구성됐다.

고속도로와 인접해 전국 어디서나 교통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주변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기업 관심이 뜨겁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가격은 평당 최저 1100만원에서 최고 1600만원 중반대다. 평당 평균 가격은 1200만원대이다. 신설되는 지하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 주변 용지의 평당 가격이 1600만원 중반대로 가장 높다. 

지식기반산업용지(162,750㎡)는 지식 1-4, 2, 4, 5, 6, 7, 9, 10, 11, 12 블록의 22개 획지로 구성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용지다. 개별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4차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만큼, 해당 부지에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상에 확약된 지정용도로 사용하는 지정용도 활용의무 기간을 부여했다.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자가사용 의무비율과 전매제한을 5년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전용 용지(22,920㎡)는 지식 1-1, 1-2, 1-3 블록의 2개 획지다. 해당용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용지에도 지정용도 활용의무기간 10년, 자가사용 의무비율과 전매제한기간 5년 등이 적용된다.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35,372㎡)는 지식 3, 8 블록이 해당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용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지정용도 활용의무는 10년으로 정해졌지만, 자가 사용의무비율과 전매제한은 별도 제한이 없다.

과천시는 이날 해당 용지에 4차 산업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해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많은 기업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들 편의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천시에서는 적극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청약통장 준비와 청약 공고 보는 방법

 

아파트를 분양 받는 방법에는 대략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민간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LH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여 조합원주택을 분양을 받는 방법, 네 번째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네 가지 통장을 2015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하는 만큼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럼, 청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청약절차!

주택평수 결정 1)청약통장 만들기 분양정보확인

2)사전예약 본청약 3)입주자선정 및 확인 분양계약 체결

 

1) 주택청약종합저축: 11계좌로 가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금 가능

2)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만 사전예약 가능

입주희망자는 자격조건 확인 후 사전 예약 가능

3) LH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공고문을 통해 확인/ 시행회사에서 통보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조건과 가입금액, 가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1통장만 가능하며, 은행이 다르더라도 11통장만 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총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됩니다.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의 경우 민간건설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에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주택을 선택하는 방법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변경 시 즉시 변경이 가능하며 청약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을 만들 때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청약시 원하는 주택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통장 한도인 1500만원을 모두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역별/전용 면적별 예치금 금액

 

       면적          85이하 102이하 102~135135이하

지역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은 3.0%입니다.

 

무주택 기준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수도권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이고 지방은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 재당첨 금지기간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재당첨 금지

전용면적 85이상인 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그 외 지역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정보는 공공주택 홈페이지

 

민간 시행회사에서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에서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공공주택사이트(www.newplus.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공주택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 순으로 클릭하면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을 지역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보는 방법!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는 공공주택 홈페이지 분양/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신문에 실린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택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LH공사 홈페이지, 지방공사 홈페이지, 공공주택홈페이지 등에 분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볼 때 알아야 할 용어

구분 :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인지 민간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세대별 공급면적 :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형() 면적과 같습니다.

세대별 전용면적 : 자신만 사용하는 집 안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들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면적이 바로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형입니다.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들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은 같은데 어느 한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이 좁다면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어 주거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원, 놀이터, 노인정이나 아파트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등의 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세대별 계약면적 : 분양면적(세대별 전용면적+세대별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면적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대지지분 :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세대별로 갖게 되는 대지의 면적입니다.

공급세대수 : 평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별구분 : 공급되는 아파트의 층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양가격 : ‘분양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1·2, 최상 층, 기준 층 등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가격입니다.

대지비 :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세대별 대지지분의 가격을 말합니다.

건축비 :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를 말합니다.

계약금 :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가격(공급금액)10% 정도입니다.

중도금 : 보통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크다 보니 바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 금액을 중간 중간에 나누어서 지불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 합니다. 중도금 횟수와 날짜를 잘 체크해야 나중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잔금 : 계약한 아파트의 분양가격 중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잔금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분양공고를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01 아파트 위치

주소지 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 시설, 환경 등까지 확인 필요

02 공급규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분 확인, 소규모는 투자가치 떨어짐

03 평형별 공급세대수

원하는 평형의 공급세대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함

04 중도금 횟수 및 일자

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 예방

05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자격미달에 따른 청약 실수 방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자신의 가점확인

06 청약순위별 접수일정 및 시간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므로 자신의 순위에 맞는 접수 일을 확인

07 접수장소

은행,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등 접수장소 확인

08 당첨자 발표일

뒤 늦은 당첨사실 확인으로 인한 계약차질 방지

09 당첨자명단 발표 장소 및 방법

당첨자명단을 볼 수 있는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체크

10 입주예정일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사나 세놓는 날을 정하기 위함

11 분양보증 여부

분양사업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함

12 청약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청약지연 및 청약차질 방지

13 계약조건

계약금·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율 또는 계약해제나 그 외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체크!

14 유의사항

투기지역, DTI, LTV 적용여부 및 비율

분양권전매금지 여부 및 기간

15 기타사항

중도금 대출은행은 어느 곳인가? 이율은 얼마인가?

분양광고 보는 노하우!

분양광고를 보면 역세권 내지는 초역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10분정도 걸리는 곳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서울까지 30!’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넓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간에 통풍도 잘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조감도에 있는 아파트는 실제 크기보다 작은 80% 크기로 축소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분양광고의 조감도를 보면 시야가 탁 트여 전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광고에 나오는 조감도는 주변의 건물들을 생략하거나 아주 작게 그려놓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감도를 보면서 모든 층의 조망이 좋을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양광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중도금 무이자!’ 또는 계약금 1,000만원으로 내 집 장만!’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시행회사가 그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은 중도금이나 잔금은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를 보면 유명 건설회사 이름은 나오는데 정작 아파트 짓는 것을 주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행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작 아파트 짓는 것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는 시행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입주시기가 늦어지거나 원래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는 수요자가 입주시기, 추정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사전예약제' 방식을 통해 분양합니다. 사전예약제란,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시행회사로부터 제공된 개략적인 설계도, 공급규모, 공급호수, 추정 분양가, 추정 임대보증금, 추정 초기 분납금, 추정 월 임대료,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사전예약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사전예약공급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myhome.newplu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약가점제!

새 아파트를 갖고 싶다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청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통장에 1년 이상(지방은 6개월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9월부터 시행된 청약 제도로 같은 1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 기준표에 따라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계속 무주택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

 

참고로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초과인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 입니다. 20171월부터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운영을 시··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청약가점제 75%,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 청약가점제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청약가점제 100%, 전용면적 85초과인 경우 청약가점제 50%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은 순위제로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하고 2순위는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아닌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순차로 분양을 합니다.

민영주택

 

순위                  변

 1      1년 이상 가입자(지방6개월)

 2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

 

국민주택 등

 

순차          /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주택 등       / 전용면적 40초과 국민주택 등

 

1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10만원/ 1)이 많은 자

                                                                      *무주택 기간 기준 : 30세가 되는 날(혼인시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부동산 HOT 포인트] 가점제·특별공급청약 당첨 `바늘구멍` 뚫으려면?

 

DMC 인근 단지 3곳 비교

 

            래미안DMC루센티아 견본주택. [매경DB]

 

8·2 부동산대책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이번주 '청약 슈퍼위크'가 본격 열렸다. 분양이 집중되면서 비슷한 입지에서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도 많아 꼼꼼히 단지를 비교하면서 청약접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새로 결혼해 보금자리를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직장을 중심으로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넓게 청약지를 잡을 수도 있지만, 가점제에 유리한 4050세대 실수요자는 직장과 자녀 학교 등으로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라면 최근 청약 단지들의 가점 수준을 파악해야 당첨되기에 좀더 유리한 단지나 평형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 부양가족수(최고 35)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수요자들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개별 단지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면 다음 청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지가 좋거나 대단지일수록 인기가 많으니 평균 청약가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단지의 경우 당첨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의외로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가점 최저점수가 낮을 수 있다. 또 평면별로 인기도가 천차만별이니 해당 단지에 당첨되고 싶다면 눈높이를 낮춰 평면을 결정하는 것도 전략이다.

 

최근 서울 비강남권에서 공급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는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2점 수준이었다. 부양가족이 2(15),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7)이라고 가정하면 무주택 기간이 9년 이상(20)은 돼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수요자가 몰리는 인기 지역은 가점이 더 올라간다. 분양가에 제동이 걸려 '로또청약'으로 불리던 '신반포 센트럴 자이'의 경우 전용 84형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이 73점을 웃돌았다.

 

매일경제가 비강남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개발 호재 등으로 주목받았던 수색증산뉴타운과 가재울뉴타운에 속한 DMC롯데캐슬(6)DMC에코자이(8), 래미안DMC루센티아(10) 가점을 비교해봤다. 특히 래미안DMC루센티아는 84이하 중소형에서 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첫 단지로 주목됐다.

 

결과적으로 래미안DMC루센티아가 DMC에코자이보다 평균가점이 전용 59주력 평형 기준으로 2.5점가량 높았다.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점수도 1점 높았다. 이것만 보면 중소형에 100% 가점제가 도입된 효과로 보여진다. 래미안 루센티아와 DMC에코자이는 모두 가재울뉴타운에 속해 입지도 유사하고, 청약 시기에 서울에서 경쟁할 만한 단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점이 높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르다. DMC에코자이는 일반공급 물량이 전용 59A·B·C타입 총 156가구로 래미안 루센티아(전용 5949가구)보다 3배 이상 많아 단순 비교는 무리다.

 

8·2대책 이전인 올 6월 청약 접수한 DMC롯데캐슬 더퍼스트는 191가구를 모집한 전용 59형이 최저 63, 평균 66.38점을 기록했다. 비교 단지보다 6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낮았던 데다 서울 외곽인데도 경의중앙선과 6호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하다는 점에서 당첨 문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약가점제 확대로 예견됐듯이 2030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힘들어지다 보니 눈에 띄는 변화가 특별공급에 몰리는 열기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봉양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에 앞서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일반분양의 10~20%가량이 신혼부부를 비롯한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배정된다. 1일 당첨자를 발표한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의 특별공급 평균 소진율은 75%로 높았다. 4066가구의 대단지에 특별공급만 435가구가 배정됐던 데다가 1순위 청약자격 요건 강화 후 강동구 첫 분양임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용 59B형과 59D형은 소진율 100%를 기록했다. 전용 84도 타입별로 60~87% 소진율을 기록했으나 대형인 전용 114의 경우 인기가 덜해 소진율이 29%에 그쳤다.

 

서울 서북권의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응암2구역 재개발)'도 총 165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113명이 당첨돼 68% 소진율을 기록했다. 전용 59이하(38가구)의 소진율은 79%에 달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높아봐야 40~60%를 오가던 특별공급 소진율이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것은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으로 몰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의 소진율은 1순위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이한나 기자 / 이윤식 기자]

 

전매 가능 아파트로 돈 몰린다

 

[서울경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풍선 효과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0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송도 SK뷰 센트럴이 지난 1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3.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형의 경우 124가구 모집에 237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164.31에 달했다. 직전에 실시한 송도 SK뷰 센트럴오피스텔 청약에서도 51.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송도 SK뷰 센트럴이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단기 차익을 노린 단타족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서울과 달리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아파트 역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면 거래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광역시 아파트에도 투자자들이 들끓고 있다. 21순위 청약을 실시한 부산 동래 롯데캐슬 퀸187가구 모집에 3,590명이 신청해 평균 18.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의 경우 85가구 모집에 2,213명이 몰려 2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89가구를 모집한 대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는 평균 181, ‘광주 그랜드 센트럴1,502가구 모집에 27,000여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17.9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9는 경쟁률이 85.21에 달했다.

 

이달 10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실시돼 규제가 적용되기 전 지방광역시 아파트로 막판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구·기장군)는 최소 1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광역시는 최초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다음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등으로 막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아파트는 10일 이전 분양을 진행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물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지방광역시 등으로 전매 제한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매 가능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현대산업개발 ‘부평 아이파크’ 평균청약경쟁률 5.1대 1 전 타입 마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91-2번지 일대에서 공급하는 부평 아이파크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5.1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이 마감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부평 아이파크아파트 1순위 청약결과 2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13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전용면적 84A의 경우 13.5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7호선 석남연장선 산곡역(가칭) 역세권 입지에 부평구 내 최고층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추다 보니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이 상담을 받고 돌아갔을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만큼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평 아이파크는 지하 5~지상 40, 2개 동, 전용면적 49~84, 431세대 규모로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69~84256가구, 소형아파트 구조의 소형주거시설(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9~56, 175실로 구성된다.

 

2020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산곡역(가칭) 앞에 단지가 들어서는 역세권이고, 부평구에서 가장 높은 40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돼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부평우편물류센터, 은행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당첨자발표는 9일이며,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3일 청약접수, 3일 당첨자 발표, 45일 계약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5번지(부천시청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010월 예정이다.

1.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지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가 보유율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므로, 현 정부는 무주택자가 저평가된 도심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자가 보유율을 70%이상 되도록해야 한다.

 

현재 2017년은 지난 정부의 분양가격 상한제 폐지로인한 공급 폭탄으로 대부분 지방의 주택은 매매-전세 가격이 3000~2억원이 하락했고 거래 부진으로 공실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2005년 말의 공급과잉과 유사,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시 2006년경 청와대 모관계자는 "지금 집 사면 낭패다" 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기사화되었고 기사의 영향력으로 전국의 많은 서민들이 도심의 저평가된 “20년된 고층 소형 아파트를 팔았다. => 풍선 효과 즉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순리를 간과한 발언이다. 정부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서민이 적극 매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예로, 2006년 서울 강북지역의 고층중소형 20평대의 소유자인 다수 젊은 부부와 서민은 매각을 했고 서울의 강남인들이 저평가를 알아보고 “3000만원~6000만원의 갭투자로 매수했고 노원구 중계동 20평대는 2006~20082억원 급상승했고 부동산 역사에서 2년 수익율 최대였다.

 

도심 젊은이와 서민들이 빼앗긴 20평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순리를 거역한 정책은 화로 돌아온다. 이때 고층 소형을 매도한 서민들도 참여정부를 심판하여 다음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23.6% 2배 이상의 표차이로 참패하여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

 

새 것이든 헌 것이든 비싼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싼 물건의 상승이다. 물건의 가격은 풍선효과도 필요하고 "시소게임(싼 것은 오르고 비싼 것은 내려서 안정화됨)"과 같다. “시소게임은 부동산에서 A지역이 많이 오르면 B지역이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A지역에 시소처럼 "최고점"이 있어야 하고 물이 흐르듯이 "B지역(부족함을 메음, 저평가 국민유도)"으로 흐름을 유도함이 정책인 것이다.

 

* 거품, 지나침, 고평가는 "규제"보다는 고평가 "교육-홍보-언론화"하고, 정책자는 공무원에대한 고-저평가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자와 가장 가까운 실무자이기 때문이다.

* 규제, 체벌은 아기들에게도 금하는 권력적 사고로 너무 쉬운 정책이므로, "저평가"된 곳으로 유도하는 "교육-홍보-언론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용, 중도철학인 것이다. 즉 혈액, , 돈이 위(비싼 것)에서 아래(싼 것)로 흐름이 건강, 순리, 서민 보호다. 이러한 정책은 화폐가치 하락을 유도하므로 세계 시장에서는 기업은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외국여행 대신 내국 관광 수요가 늘어나 자국의 소비가 촉진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흐르도록 하여 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지도록 해야한다. 즉 순리를 거역하는 공급자와 단기 투기꾼, 폭탄 돌리는 자 등을 철저히 억제하고, 저평가된 부동산은 서민이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계몽해야한다.

 

공급과잉을 지혜로 푼다.

배추와 상추는 대체재다. 배추가 공급 과잉되면 농부는 밭을 갈아엎을 것이다. 그러나 상추가 약간 공급 부족이 있으면, 상추의 가격이 2배 상승하도록 정부는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상추의 가격이 2배가 상승하였으로 대체재로 배추를 선택하여 배추 농부가 기본수익을 얻어 탈 농촌을 방지한다. 이러한 이치는 아파트에도 동일하다.

배추는 외곽 새아파트이고 상추는 도심의 구아파트이다. 구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외곽 새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된다.

 

부동산에서 저평가는 입지와 법적권리 용적율이다.

입지는 전월세가격대비 매매가격의 차이(전월세갭 즉 갭투자 관련성?)로 저평가 된다. 즉 도심의 갭이 적은 아파트가 저평가된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하여 투기자보다는 세입자와 임대등록조건으로 공무원과 장기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전세가격 게시없는 매매가격 또는 분양가격은 사기적 가격이 될 수 있는 여론(언론)은 정부와 지자체는 엄중 단속하여야한다.

 

법적권리 용적율은 재건축에서 적정가격 산출에서 중요하다. 대부분 저층아파트는 2종 전용지역으로 법적 권리 용적율은 150%이고, 150% 권리 땅값만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장되고, 재건축시 상향되는 용적율 예로 220% 재건축 결정시 상향된 70%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져갈 세수와 도로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150% 이상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선동하여 가격 거품을 만들고, 재건축을 방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도심의 150% 용적율의 땅값을 비교사례로 게시하여 지나친 거품이 없도록 해야한다. 예로 도심 A아파트 대지지분 20평을 2억인정 사례를 게시하면, 비슷한 인접지 재건축아파트도 용적율 150%2종 전용지역이므로 1평당 1000만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대지지분 101, 202, 303억 등으로 적정가격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투기 선동자의 장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전월세가격은 사용수익가격이고 매매가격은 교환가격이다. 교환가격은 사용수익가격이 기본이다. 예로 자동차, 정수기 등 렌트가 있는 물건은 연식에 상관없이 렌트가격이 비싼 차(정수기)가 좋은 차이고 매매 가격도 비싸다.

 

2. 주택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방법..

 

2017년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은 58%이고, 서울이 46.3%, 대전 53%, 경기 53.9%이고 경북-전남-전북-강원 등 비도심 지역이 약 60% 근사치로 높고, 대구-부산이 57%선으로 전국 평균 정도이다.

 

부동산 대책 : 분양 시장의 작전, 벌떼 영업, 갭투자 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저평가의 기준은 도심을 전제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매매가격 대비 전월세가격이 높은 것"이다. 즉 요사이 논란이 많은 "갭투자"와 관련성이 있다. 정부는 갭이 적은 주택이 투자자보다 "세입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세입자가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유도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면 자가보유율이 높아진다.

 

갭이 적은 위 세입자가 "오른다는 희망"이 있으면, 적은 금액으로 자기집을 얻으므로 심리적 행복이 높아지고, 위 세입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면,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고 지방 도심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도심 30평대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외곽 새아파트의 거래도 원활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거래가 증가(부동산업소, 수리업자, 법무사, 이사업소, 건설사 등 정상 수입증가로 윈윈됨.)"되어 세수도 증가할 것이다.

 

3. 현재의 부동산 상황..

 

하지만 이제까지 주택정책은 건설사에 유리한 정책이 많았다. 예로 무주택자가 고평가된 분양권 매수를 방관하는 정책(적정 분양가격이 3.3제곱당 600~700만원이 충분한데 900만원~1000만원을 허가해 줌). 공급 과잉인데도 건설허가 해줌. 외곽 고평가된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저평가된 도심 주택 매수시는 혜택이 없는 외곽 고평가 주택 매수 유도 정책 등 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4년전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분양주택의 고평가에 물린 개미는 하우스 푸어가 되었다. 당시 서울과 수도권 "도심도" 외곽의 공급과잉 여파로 가격이 동반 하락했으나,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저평가 된 주택이 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이상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심의 상승이 수도권 외곽의 고평가를 안정화하였으나 외곽으로 이주한 사람과 도심의 세입자를 고집한 사람은 4년전 도심 하락시 매수하지 못한 박탈감을 만들었고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탓하기만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은 4년전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급과잉이 되풀이되고 있다.

 

4. 몇천만원이면 매수할 수 있는데도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

 

1) 일반인 80%는 주식, 부동산 등이 하락할때 매수하지 않고 상승시에 매수하는 심리가 있다. 또한 무주택 젊은 부부가 잘못된 여론과 욕망으로 지방 외곽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공급과잉 여파로 분양가격 이하로도 팔리지 않아 입주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하우스 푸어"가 되고 직주분리로 불편하므로 정부와 사회 탓을 한다.

 

#. 하우스 푸어 :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4년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 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 2015년부터는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예로, 지방 20평대 내외의 세입자는 1~15천만원 전세로 도심에 거주하는데, 도심외곽 공급과잉 여파로 매매가격이 하락하여 매매와 전세갭이 1000~3000만원(: 최대갭 3000만원으로 매매 18000만원 전세 15000만원)이면, 주인집을 매수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은 2억 전세로 가정하면 된다.

 

5. 세입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정부는 먼저 공무원에게 부동산 저평가 교육을 해야하고, 공무원이 전세가 아닌 자가로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자녀를 위한 2~3주택 구입을 장려한다.(: 8, 102명의 자녀둔 공무원은 부부 명의로 3주택을 구입하여 20년내외로 임대등록을 유도하고 자녀가 결혼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명의 이전시 증여세 면제및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 그러면 장기 20년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자가 보유율도 높아진다.

 

1) 금융 정책 :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주택 구입시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 즉 구입 대출금리를 전세자금 대출보다 1-2% 싸게 하고 대출 비율도 높혀주고 "국민기금이 "구입대출과 정책 전세대출(저소득층, 대학생 등)"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전세 대출은 원칙으로 약간 고금리로 시중 은행에 유도한다. 결론적으로 전세보다 구입시에 "금리및 대출비율"을 유리하게 하여 "자가 보유율"를 높인다.

 

2) 세금 정책 : 세입자와 소외 계층은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한다. 즉 현재는 "무주택자"1억원 미만이고 전용면적 40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2억원 미만이고 전용면적 50미만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보완, 전용면적 50미만이고 2억원 이하 아파트를 직계 자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 준다. 이는 주택 자가 보유율을 높임과 함께 출산도 장려하는 정책으로 딩크족( 정상적인 부부인데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 )과 한 자녀만 가진 부부에게 자녀의 주택을 미리 준비하게 유도한다.

 

3) 법령 정책 : 무주택자가 임대등록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매도인 매각4년 제한(임대의무기간 4)"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아 최대로 자유롭게 주택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장 정책 : 갭투자에서 "단기" 투기적 투자를 "장기 투자(임대등록)"로 유도한다. , 2~3주택까지 구입시 임대등록을 의무화하고, 4주택 이상, 예로 4주택~9주택은 "위험부담 (전세보증금 환급)" 측면에서 임대등록 자유를 준다. 또한 단기 매매의 중과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1세대 비과세를 3년이상으로 하고 생애 1, 부부 2, 가족수(출산 장려) 등 몇번으로 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투자로 활용하는 개미는 잘못 투자하거나, 비과세 때문에 잘못 매도한 후 1억이상 오르면 심리적 공황상태로 사회와 정부 탓을 하며, 80%이상은 다시 주택을 매수하기보다 세입자로 살면서 싼 전세를 정부에 계속 요구하기 때문이다.

 

* 개인들에게 장기 투자를 유도(임대등록-중과세)하여 단기 손실을 막고, 수십채의 임대 사업자에게 공급과잉시 전세 보증금 반환의 위험부담(무주택에게의 매도 가능)을 낮추어 주는 부동산 정책하여 지방의 공급 과잉을 어느정도 해결해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

 

[요약]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201782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담겼습니다.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크게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01782일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활

이 대책에 따라 20178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가 해제된 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며, 서울 25개구 전역이 한꺼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매매가 금지되며 오피스텔의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의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성동·노원·양천·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 투기지역은 20125월 해제된 이후 다시 도입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조합원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으나 이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또 전국 재개발 사업지에 임대주택 공급 하한선을 도입해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사업 물량의 10~15%, 경기 및 인천은 5~15%, 지방은 5~12%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관계없이 기존 각각 60%, 50%였던 LTVDTI 한도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가구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시에는 각각 30%로 더 낮아진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기존 1인당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반면 서민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LTVDTI를 완화해 50%로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꼽으면서 금융 및 세제를 동원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18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다. ,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져 차액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가격과 매매 가격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인 갭(gap)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 양도세 강화는 20184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청약제도 개편


이전까지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이후 2,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기간, 부양자 수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정한 후 남은 물량을 추첨제로 돌리는 가점제의 비율이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전용면적 85이하는 40%에서 7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해당 가구에 속한 사람은 2년 동안 가점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에 부적격 당첨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영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방안

  

실수요자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1만 호 추가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 상품도 마련해 저소득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20171024() 13:30 합동브리핑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 표 문

 

 

 

2017. 10. 24.

 

 

 

 

관계기관 합동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천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2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직접 상담현장에 가서
일일 금융상담사로서 상담을 해 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가겠습니다.

 

현재 6%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금융위원장

최 종 구

금융감독원장

최 흥 식


정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立木).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123월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토지와 가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다가, 190610월의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같은 해 12월의 토지·가옥전당규칙등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뒤 경술국치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제정한 법과 규칙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점차 이 용어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 토 지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자연상태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후자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 활용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부동성·영속성·부증성(不增性) 및 개별성을 들 수 있다.

 

첫째,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며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토지의 부동성 또는 고정성이라 한다.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견본이나 실물을 진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는 직접 현지에 가서 실물을 확인해야만 성립된다. 따라서 토지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예비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루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중개업)제도와 법무사(등기업측량사(측량업) 등이 있다.

 

둘째, 토지는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친 지각변동이나 지반침하의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의 절대면적은 영구불변이라 할 수 있다. 간혹 홍수 등의 요인으로 다소간의 유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토양의 이탈에 불과할 뿐 토지 자체의 이동이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속적인 성격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의 기반으로서, 부동산투자 또는 실물 투자심리의 발생요인이 되고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셋째, 토지는 그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또한 생산해낼 수도 없다. 이것을 토지의 부증성 또는 비생산성이라고 한다. , 토지는 일반상품처럼 수요량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 양(면적)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간혹 택지의 조성이나 매립사업 등으로 일부 면적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양은 매우 미미하여 절대량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러한 비생산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다른 가격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전문업종인 부동산감정평가()제도와 지가고시제도가 마련되었다.

 

넷째, 토지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동일한 개체가 여러 개 생산될 수 없다. 이로부터 토지의 개별성 또는 비대체성의 특성이 성립된다. , 토지는 지리적인 위치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느 금융기관이 시장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곳의 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일한 토지를 생산해내거나 옮겨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토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높은 매수가격으로 거래가 성립되기도 한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 즉 이용상의 특성으로는 첫째, 토지의 용도(用途)의 다양성(多樣性 또는 可變性). 둘째, 분합(分合) 가능성. 셋째,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넷째, 토지 이용의 사회성과 공공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는 달리 이는 인간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자연상태의 토지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부가되는 특성이다.

 

예컨대, 일정 면적의 황무지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단순한 토양의 집적(集積)에 불과하지만, 이를 개간하여 경작하면 양곡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답(田畓)이 되거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로 이용하므로써 인간이 필요한 식료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전답을 택지로 전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점차 주민이 늘어나서 대규모의 주거집단이 형성되면, 상가가 형성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 은행, 공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문화 및 교육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된다. 이리하여 예전에는 단순한 황무지에 불과하였던 자연상태의 토지는 경제·사회·문화적인 개발과 더불어 그 지역이 도시로 성장하고 토지의 이용구조도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지닌 특성인 데 비하여,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제2차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건 물

 

아파트와 빌딩, 상가, 오피스텔, 병원, 호텔, 공공시설의 건축물은 토지와는 달리 생산이 가능한 인위적인 축조물이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비영속성(非永續性)건축물은 생산이 가능한 내구소비재로서 내용연수(耐用年數기업이 갖는 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를 가진 재산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소모, 마멸되어버리는 비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가능성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건축물은 일정한 설계도에 따라 언제라도 재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개수(改修) 등으로 어느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축 등을 통하여 그 규모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동질성건축물은 인위적인 축조물이므로 동일한 설계도와 건축자재를 이용하면 같은 건물을 여러 채 생산할 수 있다.

 

이동가능성원칙적으로 건물은 지면에 고착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축(移築)이 가능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조립식주택과 모빌하우스 등이 실용화되어 건물의 이동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토지의 개별적 요인에 대한 지배성(支配性)건축물은 토지 위에 고착, 축조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적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권리의 행사

[權利- 行使 ]

 

권리의 내용을 그 권리의 주체를 위하여 직접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포함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 그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민법 제2). 또 권리의 행사는 주체는 물론, 대리인이나 관리인 등 타인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권리행사의 형태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배권(물권)의 경우는 사실행위, 청구권(채권)의 경우는 급부요구와 수령행위, 형성권의 경우는 의사표시이다.

 

등기

[登記 ]

요약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되지만 공유수면하(公有水面下)의 토지와 하천구역(河川區域)의 토지는 등기되지 않는다. 건물은 1개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다만 구분건물은 등기의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진다.

 

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지만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占有權), 유치권(留置權)과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은 성질상 등기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권리질권(權利質權), 부동산환매권(不動産還買權)과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은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은 등기대상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제한 또는 소멸이다(2).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를 말하며,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12). 등기에 관한 장부는 등기부 이외에 접수장, 공동인명부, 신청서편철부 등 많은 종류가 있다.

 

대항요건

[對抗要件 ]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4261, 4511)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 예컨대 어떤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 기타 자기재산으로 공동면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하는 것 따위의 여러 규정이 있다(433, 434, 452).

 

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쟁의 권리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 객관적인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성립요건과 다르며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되며(예외 : 692), 그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物權變動)에 있어서 의사주의(意思主義)를 채택한 결과 등기(구민법 제177)와 인도(구민법 제178)가 대항요건이 되어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채택한 결과 이것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 대항요건으로 사용되는 형태에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통지와 승낙(민법 제450, 4511),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등록(저작권법 제52)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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