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특별공급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기준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주택(민영·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실운영 기관을 선별해 추천권한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예정이다. 

3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허용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5월 중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공급 대상 선별에서 자산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디딤돌대출의 경우 중장기적 대책으로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별공급 기준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행복이음’이란 자산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디딤돌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자산기준에 따라 적은 자산을 가진 주거취약층에 특별공급을 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업계 사이에 불거진 단지내 배송문제와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입주민의 주장과 지상 주차장 진입허용이 필요하다는 택배업체의 입장을 들은 후,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실버택배란 아파트 거주노인이나 인근 노인을 택배인력으로 활용해 아파트 내에서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며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실버택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비용 부담비율, 운영주체, 배송인력 채용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의 배송문제에 대해선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찾아가거나 아파트-택배사 공동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아파트단지 택배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논의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위한 건설비용과 분양가 상승분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택배업체의 경우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이른바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성공단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노동집약적 형태였다면, 파주에 조성될 남북경협 산업단지는 남북의 인적자원을 같이 활용한 자치산업협력 방식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지역으로는 교통과 물류, 북한 노동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장단면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파주 일대에 남북경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단, ‘제2개성공단’ 추진에는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언적 차원에 그친 탓에 자세한 남북경협의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2년 전 입주할 당시 지불한 전세금이 2억8천만원인데 최근 같은 아파트 전세 시세가 2억4천만원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집주인이 울산에 거주하는 갭투자자인데, 제때 반환을 못해주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약 만기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사람이 보유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59채가 한꺼번에 법원경매에 나오면서 이른바 ‘갭투자’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인 경우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 갭투자자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일반적인 세입자보다 더 위험한가?

 

= 갭투자자 보유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갭투자 주택은 전세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적은 게 특징이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존 전세금을 건지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소액 있고 2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다. 깡통전세를 대비해 전세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그러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또 선순위 채권이 있는 때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시세를 밑돌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 세를 들 때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게 좋다.

 

- 보증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전셋값이 수천만원 하락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현금이 없다면서 버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세입자 요구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 반환해주거나 차액을 돌려준 뒤 재계약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온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 판결을 받아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게 대안이다. 이 경우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싼 값에 낙찰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또 집주인과 협상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 이하로 매입하면서 전세금을 정산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다.

 

- 무더기 경매로 나온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됐나?

 

= 경매 신청된 59채 가운데 56채의 경매가 취하 또는 기각됐고 3채는 경매가 진행 중이다. 집주인은 전세금 인상 등으로 이미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뒤에 근저당을 설정한 집주인 친인척 등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고의경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한테 경매 배당의 실익이 없는데도 경매를 통해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계약한 전세금이 2억3천만원인데 현재 전세가는 1억9천만원이며, 매매시세도 떨어져 현재 2억3천만원이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자 갭투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를 팔고 털어버리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 흐름은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5월부터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강남권 아파트 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3주 차(21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 송파구도 -0.08%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0.02%로 조사됐다. 5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값 '마이너스 행진'이 언제 멈출지 기약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제 시행에 이어 재건축 부담금 부과까지 부동산시장을 뒤흔든 주요 변수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성장 탄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6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개 등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선택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매몰될 경우 '착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1년 전 서울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최근 시장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 양상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597.3에서 올해 4104.87.5 증가했다.

1년 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강남권이나 '···(마포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등 아파트 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94.9에서 110.715.8 상승했고, 강남구는 96.4에서 109.3으로 12.9 상승했다. 강동구,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등도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아파트 값 상승 흐름은 서울 부동산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천구는 98에서 100.6으로 2.6 상승했고, 중랑구는 98.8에서 101.12.3 올라갔다. 서울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유효하다는 얘기다.

재건축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송파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송파구는 올해 고점 대비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지역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해 514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에는 19억원까지 올랐고, 지난 3월에는 18억원으로 내려갔다. 고점과 비교하면 1억원이 빠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6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재건축 사업과 무관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시세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용 84.8는 지난해 5101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16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4월에 15800만원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 흐름이 위축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수직 상승, 내릴 때는 완만한 하향 곡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강력 규제로 아파트는 냉각, 수익형 부동산은 후끈


정부가 주택 시장에 연이어 강력한 규제를 가하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시장 옥죄기가 보유세 카드까지 꺼내들자 피로감을 느낀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보다 이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정부규제가 덜한 까닭에 임대수익을 노린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업게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1일 부터 조정 대상 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된 후 4년 만에 다사 부활했다.

이달부터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 ~ 42%)을,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를 추가 적용 받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도,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청약 규제, 전매제한 강화, 주택대출 강화 등 규제가 연이어 시행되어 왔다.

시세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또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지에 따라 청약규제, 전매제한, 주택대출강화 등이 연이어 발표되자 두손을 들고 위험부담을 피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큰 이슈를 몰고 왔던 8.2 부동산 대책 규제 발표한 8월부터 12월까지 17만 6544호가 거래됐는데 주택 규제가 미비했던 2016년 8월 ~ 12월 기간에 11만 6373호가 거래된 것보다 51.7%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는 6만 2458호가 거래됐는데, 2017년 1~2월에 거래된 4만 8766호보다 28.07% 늘었다.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크게 낮아졌다. 통계청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7월 119.7이었던 심리지는 8월 113.2로 떨어졌고, 10.24 가계부 대책 발표 이후 인 11월에는 107.3, 12월에는 102.8까지 하락했다.

올해 2월에는 111.0까지 올라왔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인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월 이후 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주택 초강력 규제시대 눈길 가는 수익형 부동산 현황


    미사역 헤리움 애비뉴어(오피스텔)

: 힘찬건설은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미사역 헤리움 애비뉴어'를 분양 중이다.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용지 중상 15-3, 4블럭에 들어선 이 단지는 전용 20 ~ 28㎡ 총 684실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2025년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완료 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올림픽대로, 미사IC, 상일IC 등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화와 자연이 결합된 특화거리가 들어선다. 차없는 보행자 중심도롤로 조성될 미사특화거리는 약 800m 규모로 원형광장과 미사리 라이브 카페촌을 재정비한 카페거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화 거리 주변은 망월천 수변공원, 미사리 경정공원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스타필드 하남, 이마트 하남점이 근처에 위치하여 쇼핑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 단지는 인근 업무지역 수요자에 맞춘 원룸과 1.5실로 구성했다. 


    수유역 그른대파트(오피스텔)

: 서울 강북 최초의 전세대 복층 오피스텔인 수유 그랜트파크가 분양중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160-14외 4필지로 연면적 6,167.03㎡, 지하 1층 ~ 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226실, 근린생활시설 2호로 구성된다. 수유 푸르지오시티(2012년)이후 공급물량이 전무한 공급가뭄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4호선 수유역 도보 5분거리, 미아역 10분거리, 우이신설경전철인 화계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강북 최초의 복층 오피스텔로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한다. 도보권내 성신여대(4,000여명), 서울 사이버대학교, 수유 중심상업지역(일일 유동인구 9만여명)등이 있다. 편리한 생활 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수유 중심상업지역, 수유 재래시장, 도보권내 오패산, 장북 구민 근린공원, 4.19 기념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등이 있다.











시장의 양극화로 주택정책은 변곡점 맞이할 것


8.2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핵심 자산과 비핵심자산에 분산되어 있던 투자금이 핵심자산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비핵심자산의 매도와 가격조정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될 시 양극화는 주거정책 추진에 대단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에, 2018년 주택관련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양책이 나타날 가능성, 또 규제일변도에서 일정부분 완화된 스탠스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을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규제 리스크가 큰 데다 입주물량이 많아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는 않다.




 특히 권역별로 시장의 온도차가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6만7000여가구에 이르렀던 미분양 주택은 최근 5만5000여가구까지 감소했다. 다만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7년 11월 기준 4만6000여가구에 이르렀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80% 가량이 지방에서 발생한 셈이다. 분양시장에서 지방의 청약순위 미달,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등이 새해 들어 가속화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은 전국 입주물량의 92% 가량이 몰리는 만큼 외곽 지역의 역전세난,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소규모 투자자들은 강남등 서울 중심권, 85제곱미터이하의 중소형, 교육여건 좋은 학군호재지역, 역세권에 편의시설 두루 갖춘 차별화된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듯 하다.

아울러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지방의 침체,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양도세 중과 등의 추가 규제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입지가 양호한 지역으로 수요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규제 리스크에 입주폭탄

올해 정부가 집값 잡겠다면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규제책들이 내년에 줄줄이 시행되는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집값 상승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한 신DTI를 도입하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부동산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부과된다.

정부가 보유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14.5% 늘어난 43만9000여가구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입주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의 서울권 상승기는 2년 이상 중장기적 흐름으로 진행되어 보이기는 하나, 정부규제의 중첩된 사슬에 묶여있는 시장은 하락반전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올수 있기에 2년 정도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뜨거운 재건축…양극화 전망

다만 일부 지역은 강세를 이어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전망은 밝다. 

특히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 1일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들의 경우 오히려 호황을 보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을 필두로 추가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전월 대비 거래량 증가율은 강남구는 50%, 송파구는 14.4%, 양천구의 경우 29.4%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목동신시가지1~4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GTX-A 노선 착공 등으로 인한 교통호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등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지역도 수요심리를 자극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2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자금조달계획 및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달 중 고발권,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달중 출범해 불법거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투입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면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 이에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 등의 수사권이 제한된다. 다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받는 공무원은 수사권을 가지기에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특사경이 갖는 한계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사경 제도는 기존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만을 전담하지 않는 만큼 특사경이 도입된다고 단속 실효성이 당장 제고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불법거래만으로 국지적 집값 과열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특사법과 시장 안정화는 별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자금조달계획 조사·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업·다운계약 등 의심 2만2852건 지자체 통보 등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편법증여와 업다운 계약,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이었다. 이 중에도 업다운 계약과 양도세 탈루 등이 2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등은 360여건,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은 1100여건이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2만2852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했다.

조사는 집값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에 집중됐다. 정부는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투기 거래로 의심하는 것은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직전인 9월 25일까지 전체 거래 중 48.1%가 이 같은 유형에 속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작된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2.6%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투기 거래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사경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해진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월금이 될수도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일부도 소득공제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장기주택마련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 내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액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최대 월 납입금액 20만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매달 2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매년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세율 15%가 적용되므로 약 14만4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했다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돼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연간 최대 납부액인 240만원씩 5년간 납부했으면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분양주택에 당첨되거나 통장 만기 등을 이유로 당초 가입목적 달성해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3년이전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3년이전 취득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기간이 길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자는 대출만기가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는 고정금리, 원리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간주합니다. 대출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014년 12월31일 이전 대출자는 기존 대출상환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대출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 매달 내는 월세는 40%까지 공제

매달 월세를 낸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세전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려 하지만 시행될지는 미지수여서 올해는 소득기준이 3000만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예년에는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임대계약 사본과 등본, 통장입금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최근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은 엄청난 활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청약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청약자 대부분은 중도금대출을 필수로 받게 되죠.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 중도금대출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요건
주택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만기 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14 개정안 신설)
15년 이상 고정금리(최소 5년 이상)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 원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 원(’14 개정안 신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1~2년의 단기 융통이라 위 요건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때문에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변경하면 중도금 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
즉, 중도금대출이자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입주 시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중도금 대출부터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계약 시 특약을 넣지 않았더라도 추후라도 특약사항을 넣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내는 이자는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나중에 그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이니 넣어주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대출전환
혹시 몇 년 전에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챙기지 못한 경우에 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5년 이내에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월세 공제, 되도록 집주인 동의받고 신고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나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제 금액이 많은 것부터 우선 신고를 하고 금액이 작은 나머지를 부분을 채워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신청을 하고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집주인에게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는 게 좋다.


친환경주택 로렌하우스


최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구대비 아토피 발병률이 10~12%에 달하는 실정이다.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아토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주된 증가 요인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서구적인 식습관, 환경호르몬 등이지만, 거주공간의 청결 역시 주된 요인이다. 주택의 침수나 누수 등과 같은 물 피해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내 의료기관 연구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진단을 받은 가정 52곳을 찾아 연구팀이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31곳(59.6%)이 결로 현상으로 인한 누수 등의 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확인된 집안환경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곰팡이 균은 그렇지 않은 집보다 최대 5배 가량 많았으며, 피해 가정 아이들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폐쇄형인데다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단열재나 보온재 등으로 내외부의 온도 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아토피의 예방을 위해선 온도 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 등 세균의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최근에 공급되는 주택은 이러한 결로, 누수와 같은 물 피해가 발생되는 1차적 원인인 내외부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도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됐다.

‘로렌하우스’는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한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차단하여, 아토피와 같은 피부, 호흡기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인 열회수 환기장치를 도입하여 창문개방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도 최소화했다. 이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 걸러주면서 적정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여 24시간 쾌적한 실내환경의 유지도 가능하다.
여름철의 습기, 겨울철의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전기료, 냉·난방비 걱정도 없다.

로렌하우스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형태로 공급 전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층간소음의 해방은 물론 건강한 육아가 가능한 고성능 단독주택으로 홍보관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와 LH가 리츠(REITs)와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으로 선보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독주택에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호평 받고 있다.
4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지속 임대 전용 상품으로 공급되는 로렌하우스는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경우 계속 임대거주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가입시 상품권증정(~12/29)

최근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과 이주 시 환금의 어려움, 유지관리 등으로 단독주택은 실제 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번 선보인 로렌하우스는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이 없는 임대전용 단독주택으로써 임대료의 경우 유사평형의 아파트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원가 조달에 대한 비용, 이자 등과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기준이 되는 로렌하우스의 건설원가가 전용 85㎡ 기준 아파트 대비 약 2~5배의 토지면적 및 약 3~6배의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는 단독주택이다. 이런 특성 등으로 전용 85㎡ 기준 아파트 대비 약 130%~160%의 원가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이 적용된 단독주택으로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에너지 비용이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 정도 절감이 가능한 ‘로렌하우스’다.

난방비의 경우 고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연간 20만원대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차양 및 단열, 태양광 발전으로 효율적인 냉방까지 가능하며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한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차단하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임대주택의 특성에 맞게 내구성 높은 자재와 특화디자인도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주택에는 개별 주차장 및 앞 정원, 뒷 정원(Private backyard), 다락방이 마련되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 및 작업실도 제공된다. 더불어 빌트인 가구 및 냉장가전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는 수납공간은 물론 픽쳐레일과 같은 인테리어 소품 등을 발굴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개별 유지관리 및 방범 등 보안문제는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 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렌하우스’는 고성능 외벽 단열과 열교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및 열회수 환기장치 등의 ‘패시브 요소’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을 활용한 ‘액티브 공법’까지 모두 적용된다. 이에 전기료, 냉·난방비 등에서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답게 각 세대마다 개별 주차장 및 앞 정원, 뒷 정원, 다락방이 조성되며, 유형에 따라 테라스 및 작업실이 제공된다. 내구성 높은 자재와 빌트인 가구 및 수납공간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특화 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60호(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B12-1,2), 김포 한강신도시 120호(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R3-4,5,6), 오산 세교지구 118호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542-2 등 59필지) 등 총 298호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가해 추진하는 정부시범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자 ㈜더디벨로퍼와 3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구조다. 함께 참여하는 LH는 자산관리회사(AMC)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로렌하우스’는 분양이 아닌 지속 임대 상품이다. 임대료는 고성능 단독주택 건설비와 토지비 등 많은 투자비로 유사평형 기존 아파트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4년 의무 임대기간 이후에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지속 임대 전용 상품으로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경우 계속 임대거주도 가능하다.
 
올 12월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며, 내년 12월 준공하여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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