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할 때 알아야 할 것들(2)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입주자 선정 1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다. 반면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 회차가 많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용면적 40㎡초과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납입인정금액이 많아야 하므로 최고 금액인 10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한편 청양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러한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반면에 청약예금은 85㎡를 초과하는 공공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청약제도에 대한 일대 손질이 가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2009년 5월 6일 출치시어 2016년 8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092만 1,395명)의 89.6%에 해당하는 1,874만 7,989명이 가입했다. 이중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1순위자는 1,017만 명에 달한다.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을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점유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연령에 관계없이,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제1금융기관의 1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자녀의 적금 마련 차원에서도 많이 가입되고 있다.
 2016년 8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적용 이자율은 연 1.8%이다. 적용 이자율은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된다. 2009년 출시 당시에는 2년 이상 유지 시 연 4.5% 이자를 줬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연 1.8%로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롭게 적립해도 되지만 납입인정금액, 인정 회자츨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해야 유리하다. 저축 가능 금액은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자격(순위)발생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가 다르다. 먼저 수도권9서울,인천,경기)에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가 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12회차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6회차 이상이어야 하낟. 단, 주의할 점은 적립금을 연체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의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1순위는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용면적 
85㎡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넘어야 하고 예치금액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서울지역 거주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300만원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이 4개가 필요해서 전용면적 102㎡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더 큰 평형대로의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평형 청약예칙므을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즉, 서울의 102㎡ 이하는 600만원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된다.
 반대로 102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85㎡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작은 면적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조치 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므로 기본 청약통장으로 더 작은 평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을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타의 입주자 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청약에 나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인터넷 청약이 대부분인데 국민은행에서 청약토장을 가입했을 경우 국민은행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국민은행 이외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시크는 것과 함께 경쟁률이 높은 만큼 프리미엄도 형성되어 자산 가치 증식 효과도 있다. 따라서 내 닙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나 부동산 정보업체의 분양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있고 살기 좋은 곳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중도금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에서 대출해주므로 잔금 납입까지는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시잔적 여유가 있어서 2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내야 하는 기존 아파트 매입보다는 여유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자금 마련 계획을 꼼꼼히 따져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 만약 잔금이 부족하면 아파트를 전세 놓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 청약가점제의 모든 것
-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아파트를 청약할 대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이다.
청약가점제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 수는 자신을 뺀 나무지 가족 수를 의미한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겨야 한다. 양가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만약 28세이고 결혼 전이라면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은 0점이다. 반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만 30세 전이더라도 혼인 신고일 부터 무주택 기간으로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에 대해 매년 2점(최초 2점부터 시작)이 더해지기 때문에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매년 1점(통장 6개월 유지 시 2점부터 시작, 1년 이상이면 3점)씩 주어져 무주택 기간처럼 15년을 넘기면 만점인 17점을 받을수 있다.
 청약가점제도에 따른 가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최고 인기 단지인 경우에도 가점 최고점이 60~70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2015년 청약 자격 완화로 1순위 청약자만 1,217만 7,520명(2016년 8월 기준)에 달해, 당첨 확률ㅇ르 높이려면 우선 청약가점제 부터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40%이고, 추첨제 비율이 60%인데 시,군,구청장이 비율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2016년 11.3대책에 따른 조정 대상지역은 85㎡ 이하에서 가점제 비율은 40%로 유지된다. 전용면적 85㎡초과에 대해서는 100%추첨제로 운영된다.
 만약 본인의 점수가 높지 않다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2기신도시처럼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지구(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내 물량 역시 85㎡이하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85㎡초과도 절반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 뜨는 부동산의 조건
# 소형주택이 뜬다
- 1인 가구는 1980년대 총가구의 4.8%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27.2%로 520만 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등한 이유는 사회 변화에 따라 결혼이 늦어지고,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당한 주택 형태는 원룸형 오피스텔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공급이 낳이 이뤄지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곳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최근에는 전통적인 투자 지표인 역세권, 학세권 이외에 물세권(한강이나 중랑천, 양재천 등과 같이 강이나 천 도는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곳), 몰세권(쇼핑몰이 가까운 곳에 위치), 숲세권(산이나 숲 또는 대형 공원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입지조건)이 새롭게 뜨고 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사회에서 삶의 안식처로서 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가장 분양이 잘 되는 평행대는 현재 전용면적 60㎡(25평형)이다. 가구원 수 감소, 1~2인 가구의 증가, 아파트 평면의 개선등의 변화이다. 
- 또한 임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3층 이상의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낡고 노후한 외관을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하고 타일을 붙인다든지 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쁜 건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세입자가 멀물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 10년 후에도 후회 없는 부동산
# 부동산 투자 지도가 변하고 있다.
- 2015년 서울시에서는 서울 동북부 4개 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를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동북권 청사진을 발표했다. 만약 동북 4구 개발 청사진이 실현될 경우 노원역 인근은 동북 4구 170만 명과 인근 경기도 지역인 남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의정부의 150만 명 등 총 320만 명을 포괄하는 업무, 상업, 경제의 중심지가 될것이다. 그동안의 서울 베드타운 역할에서 벗어나 서울 강북의 새로운 업무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북의 중심으로 떠오른 용산. 가장 큰 호재는 용산공원 조성과 업무단지 조성이다. 용산민족공원은 2012년 국제 현상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2018년에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심층 조사를 마친 후 2019년 부터 착공을 개시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남산에서 용산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녹지 축을 갖게 되어 향후 강북 부동산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이 완성되면 대표적인 명품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 용산의 중심상권이 대기업이나 유명연예인들이 매입하면서 상한가를 높이고 있다.
- 또한 하얏트 호텔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결되는 경리단길이 완성되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서울역 일대는 호텔, 오피스텔, 컨벤션 및 상업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아시아 컨벤션산업 허브를 목표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일자리와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상암 DMC는 하늘공원, 평화공원 등이 지척에 있고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경의선 환승역인 DMC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서북권의 업무,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 부동산 가격에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처럼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그쪽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가 한강 이북,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 10년 후에도 후회 없는 부동산 고르기
- 저금리시대를 맞아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인대수익을 얻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몇가지 소개한다. 첫째, 임지가 좋아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도부 5분 이내의 역세권이 좋은 예이다. 둘째, 상가는 상권의 부침이 심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주변 임대와 매매 시세를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한다. 셋째, 기존 건물은 수익률이 낮기 대문에 개발이나 리모델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건물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구입 후 임대관리가 중요하다. 

# 부동산 투자의 재발견
# 아파트 청약할 대 알아야 할 것들
- 내집을 마련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의 하나가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있다. 청약통장 가입 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할수 있다는 것이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공공택지에서 LH공사 등이 분양하는 국민주택(공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가입이 가능한데 유망 입지에 당첨이 될 경우 수억 원대의 높은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청약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서울 내곡지구, 세곡지구, 마곡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하나. 2008년 4월 1일부터 신규 취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 청약저축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1순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납입하고 이정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적립방법은 회차별 2만원 이상 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차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경우 회차별로 10만원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입주자 선정 1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다. 반면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 회차가 많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용 면적 ㎡ 초과로 공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닙입인정금액이 많아야 하므로 최고 금액인 10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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